‘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단지의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상가・오피스 등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월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의무화

500세대 이상 신규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주민공동시설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했다. 지난해 3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온종일 돌봄확대를 위한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활용 방안’의 후속조치다.

이에 따라 앞으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신축시에는 현재 필수 주민공동시설인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외에도 다함께돌봄센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 상가·오피스 임대주택 전환 시 주택건설기준 완화

도심 내 1~2인가구를 위한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숙박시설 등을 30세대 이상 도시형생활주택(원룸형)으로 용도변경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이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민공동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 및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20.8.4.)의 후속조치다.

이와 함께 주차장 설치기준 역시 세대별 전용면적이 30㎡ 미만이고 임대기간 동안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원래 상가·오피스 등의 주차장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 주차장 설치 기준 지자체 조례 위임 확대

지역별 차량보유율 등을 고려해 지자체 조례로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20~50%)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해서는 70%(현행 50%)까지 완화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종래 시·도 조례로만 주택건설기준의 주차장 설치 기준을 조정할 수 있었던 것을 자치구 조례로도 확대했다.

국토교통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시설의 접근성이 제고돼 공동주택 입주민의 편의성이 향상될 뿐만 아니라,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곳에 양질의 소형 임대주택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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