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단계에서도 업무 중단 요청 근거 만드는 법개정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제1항을 통해 “시‧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법은 제106조 제4항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해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해당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본다”고 규정하는 한편, 동조 제5항을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업무의 계속 수행에 대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제2호)’ 등에는 업무를 계속해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정리하지면, 등록취소된 정비회사라고 할지라도 기존에 계약한 현장의 업무를 계약기간까지 수행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정비회사는 사업시행자에게 3개월 이내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한 정비회사가 등록취소처분 받을 경우, 추진위원회는 위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동의’를 할 수 있을까?

이와 관련해 법제처는 구랍 25일 “도시정비법 제2조 제8호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사업시행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25조에서는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의 시행자 중 하나로 ‘조합’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31조 제1항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도시정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인 조합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 임시로 구성된 단체인 추진위원회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106조 제5항 제2호에서 동의의 주체로 규정한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로 볼 수 없는 것이 문언상 명백하다”고 법령해석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5항 제2호 후단에서는 사업시행자가 동의를 하려는 경우 ‘총회’나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44조 및 제46조에 따르면 총회와 대의원회 모두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조합원으로 구성하는 것”이라며 “조합이 설립되기 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에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총회나 대의원회가 구성되지 않는 바, 동법 제106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유효한 동의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법제처가 법령해석한 바와 같이, 현행법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위 조항에서 언급하고 있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다. 하지만, “추진위원회 단계라고 해서 등록취소된 정비회사에 대한 부동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현 김래현 파트너변호사(한국도시정비협회 고문변호사)는 “현행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동의 권한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 만큼, 아직 시행자의 지위를 득하지 못한 추진위원회의 경우 등록취소된 정비회사라도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통상적으로 추진위 단계에서 정비회사 계약 시 계약 해지 조항에 ‘정비회사가 등록취소 처분 등을 받은 경우’를 명시하고 있어 의지가 있다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회사로 하여금 계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적정한 만큼 법문 상 ‘사업시행자’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 개정해 추진위 단계에서도 등록취소된 업체에 대한 업무 중단 요청 근거를 만드는 법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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