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아파트 거제에서 출발, 다른 지자체로 확산 추세

경남도는 “지난해 8월부터 전국 최초로 추진했던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개선대책’이 도내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확산 기로에 서 있다”고 밝혔다.

경남도에 따르면 그동안 임대아파트 살던 임차인에게 분양할 때 분양가를 표준건축비를 적용할 것인지 실제 투입된 건축비를 적용할 것인지를 놓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돼 왔다. 표준 건축비는 단위 면적당 건축비를 뜻하는 것으로 국토부가 면적과 층수에 따라 건축비 상한가격을 정하여 고시한 금액이다. 이러다 보니 표준건축비를 적용하면 통상 건설업체 등 임대사업자가 이익을 많이 챙기게 되며, 분양을 받는 주민은 돈을 더 내게 된다.

그동안 도는 지난해 10월에 창원시와 김해시를 대상으로 공공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건설사의 부당이득금 실체를 밝혀냈다. 이를 토대로 표준건축비를 기준해 산정한 분양가에 대해 입주민들이 임대사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도내에는 지난해 12월에 김해 장유 갑오마을 5단지 입주민이 승소해 세대 당 6 71만9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으며, 청주, 군산 등지에도 입주민들이 모두 승소했다.

지난 7월 25일에는 춘천지방법원이 부당 이익금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에서 한발 더 나아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건설원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려 파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춘천지방법원은 홍천군이 군내 320세대에 대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승인 시 실건축비로 산정하지 않고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산정한 것은 위법이므로 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 경남도의 ‘임대 아파트 분양가격 산정 개선대책’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현재 동일한 사유로 창원지방법원에서 소송 진행 중인 김해 장유 지역 4개 단지 2029세대에도 판결에 많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도는 이번 판결로 인하여 도내에서 분양을 전환하고 있는 창원, 거제 등 5개단지 2681세대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쳐 세대 당 200~600만 원 정도 총 100억 원 정도 분양가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경남에만 최근 분양전환 완료된 민간건설 공공임대아파트가 98개 단지에 총 4만7237세대나 되는 만큼 이번 판결내용을 시군에 통보해 부당 이득금 반환 권고 업무에 활용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 도내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반값 아파트’ 추진되고 있다.

경남도와 거제시에 따르면 거제시에 저소득층을 위한 300만원대 아파트 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거제시는 이미 도시관리계획 지구단위 결정을 했으며, 500~600세대 규모의 사업 부지가 확정됐다. 올 연말경에 경남도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으면 내년 초에 부지조성공사를 시작, 2016년 초에 아파트를 착공할 계획이다.

‘반값 아파트’ 정책은 급등한 대한민국의 주택가격을 진정시키기 위해 토지는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해당 토지에 있는 건물만 분양하는 원리이다. 수요자는 아파트 건물을 소유하고, 국가나 지자체에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는 방식이다.

조현명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최근 공공임대 아파트 분양전환 개선 시책과 관련해 지자체로는 유일하게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수상했다”며 “최근에는 부산, 광주, 경기 등 전국 각지에서 추진방법 등에 대한 문의 전화가 쇄도하고 있어 전국 확대 시 4700억원의 분양가 인하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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