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발 협의 업무는 지자체에 위탁

국방부는 1월 19일 여의도 면적의 34.7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 1억67만4284㎡를 해제했다. 국방개혁 2.0과제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른 조치다.

해제된 보호구역은 ▲통제보호구역 9만7788㎡ ▲제한보호구역 1491만6959㎡ ▲비행안전구역 8565만9537㎡로, 총 면적기준 2019년 해제면적인 7709만6121㎡ 보다 31%가 늘어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해당 지역의 건축 또는 개발 등 인‧허가와 관련해 사전에 군(軍)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또한 보호구역 해제와는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2만8441㎡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된 반면,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하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호구역 지정에 동의한 10개 부대의 부대 울타리 내 360만8000㎡는 새롭게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다만, 보호구역은 부대 울타리 안쪽에 지정된 만큼 주민들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재산권 행사 상 제약사항은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에 해제‧변경‧지정되는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에 따라 3단계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또한, 합참 심의위원회는 보호구역을 해제하기가 어려운 6442만4212㎡(여의도 면적 22.2배) 지역에 대해서는 ‘개발 등에 대한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했다.

‘군 협의 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위탁’은 군사기지법에 따라 보호구역이지만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등은 군과 협의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군이 지자체에 위탁한 높이 이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한편,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는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군 작전환경 변화 등을 반영(88%)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해제를 요구하는 지역(12%)을 검토해 추진됐다.

해제지역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보면, 군산시 옥서면 일대 비행안전구역의 대규모 해제(8565만9537㎡)로 수도권 이남지역 해제가 지난해(123만5233㎡)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 또한 경기‧강원‧인천 지역은 취락지나 공업지대가 형성됐거나 예정된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는 지역 위주로 해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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