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일반주거지역 내 사업대상 … 임대주택비율 따라 차등

서울시가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를 임대주택 건설시 10층 이내(기부채납시 최고 15층) 범위에서 완화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심의기준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임대주택을 건설할 때, 심의를 거쳐 최고 15층, 법정 용적률(250%)까지 완화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최고 층수를 7층 이하로 제한해 법정용적률(250%)까지 주택을 건설화는 것이 어려웠다.

서울시가 이번에 마련한 심의기준은 두 조례 규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해 마련한 것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서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심의기준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는 임대주택 건설시 최고 층수 10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되고, 부지면적 3000㎡이며, 블록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지인 경우 추가적인 공공기여(기부채납)와 주변 여건 등을 감안해 최고 15층 이내 범위에서 완화된다. 층수제한이 없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임대주택 건설시 추가 공공기여 없이 15층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임대주택을 10% 이상 건설하는 경우 완화되는 규정은 2월 19일부터 시행되며, 이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한해 완화가 가능하다.

한편,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 임대주택의 건설에 따라 법정용적률까지 완화되는 용적률 완화 적용기준도 공공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구체적으로 임대의무기간 30년인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법정용적률(제2종일반주거지역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300%)까지 완화하고, 임대기간에 따라 10년 단위로 용적률을 10%씩 차등 적용하도록 해 임대기간이 10년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제2종일반주거지역은 230%, 제3종일반주거지역은 280%까지 완화할 수 있다.

서울시 류훈 도시재생실장은 “이번 제도개선 조치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여건이 개선되고 사업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층수완화 없이 완화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이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주택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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