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하위법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통합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공공택지 공급제도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개정안을 1월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총자산이 소득 3분위(5분위 기준) 순자산 평균값(2020년, 2억88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입주가 가능하다. 1~2인 가구의 경우 소득기준을 완화해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해 적용하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면 입주가 가능하다.

또한, 저소득층의 입주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공급물량의 60%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우선공급한다.

우선공급의 대상은 기존 영구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이 모두 포함되며, 주거지원 강화 필요성이 높은 비주택 거주자와 보호종료아동이 우선공급 대상으로 신설됐다.

이외에도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구원수에 따라 입주 가능한 면적을 정해 공급하고, 보다 넓은 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일정 수준의 임대료 할증을 통해 1인 많은 세대원수의 면적 기준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안은 공적 자산인 공공택지를 공급받은 건설사가 주택품질 제고, 주거복지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 공급제도를 ‘추첨 원칙’에서 벗어나 평가 방식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등 공공택지 공급 및 공공주택 사업 관련 절차도 개선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주택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할 때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함을 명시했으며 이 중 ‘수의계약’ 방식은 평가를 강화해 ▲특별설계공모 평가 시 입주자 주거 및 지역편의 방안을 포함하고 ▲공공임대주택 매입을 조건으로 민간공동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거나 ▲공모를 전제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면적이 30만㎡ 미만인 소규모 공공주택지구의 경우 해당 지역 주택수요 및 여건 등을 고려해 주택유형별 비율을 지구계획승인권자와 협의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국공유재산을 활용한 공공주택 복합개발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공유재산 사용요율을 재산가액의 0.5%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김정희 주거복지정책관은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것 뿐만 아니라 질 좋은 평생주택의 과제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공공임대주택을 살기 좋은 임대주택으로 개선하고, 공공택지도 실제 공급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공공택지를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국민에게 공급하는 전 과정에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만족도 높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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