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일부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 “공공재건축사업의 재건축 부담금 배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월 21일 설명자료를 통해 “정부는 공공재건축 사업에 대해 재건축 부담금 배제 등 추가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가 분양가상한제 하에서도 높은 분양가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서도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국토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분양가상한제와 HUG 고분양가 심사는 제도의 목적과 심사방식이 달라 직접적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면서 “서초구청의 원베일리 분양가격 심사 결과 및 HUG 고분양가 심사결과과 차이난 이유는 서초구 심사시, 원베일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따른 가산비가 상당액 반영됐고 최근 주변 집값상승에 따른 지가상승분도 일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공시지가 현실화율 제고로 인해 분양가 상승을 초래했다는 일부 언론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택지비 감정평가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초로 산정하되, 객관적인 시장가치를 감안해 보정하는 만큼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택지비 감정평가액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 또, 해동 토지의 감정평가 기준일(20.8월)과 HUG 심사일(20.7월)은 차이가 거의 없으며, 동 시점 표준지의 공시지가는 모두 2020년 1월 1일 기준 가격으로 변화가 없어 공시가격 현실화가 택지비 상승을 초래했다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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