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부동산 정책 관련 합동설명회 ▮

정부는 지난 1월 18일 세종청사에서 부동산정책 관계기관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서울시, 금융감독원 합동으로 진행된 이날 설명회에서는 그동안의 부동산정책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합동설명회에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자.

 

◇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먼저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등 총 5곳의 3기 신도시 모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연내 지구계획 확정을 목표로 지구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정부가 ‘주거복지로드맵’ 등을 통해 발표했던 4만8000호 규모의 신규 택지는 지구계획 수립을 마치고, 순차적으로 조성공사에 착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6300호 규모의 구리갈매역세권 부지 등이 올해 중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더불어 지난해 5.6대책, 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용산정비창, 태릉CC, 과천청사 등 도심 내 신규 택지들도 대부분 개발구상에 착수했고, 관계기관 및 지자체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은 오는 7월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남양주, 성남, 의왕 등이 차례로 진행하며, 올해 하반기에 3만호가 내년에 3만2000호가 공급될 예정이다.

한편, 공공재개발사업의 경우 최근 8곳이 후보지로 선정됐고, 공공재건축도 최근 사전컨설팅 결과가 나왔는데, 모든 단지에서 용도지역 상향 등 규제 완화를 통해 1.5배 많은 주택이 공급되고, 주민 분담금은 35%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후보지 최종 확정을 위해 사전컨설팅 회신 단지와 지속적으로 교감하고, 추가 단지 모집을 위한 2차 컨설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불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최선의 방안은주택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면서 도심 내 추가적인 주택 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해 설 연휴 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서울 주택공급 계획

공공재개발 및 공공재건축에 더해 200세대 미만의 소규모 단지를 대상으로 한 ‘공공소규모재건축’을 새롭게 도입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에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공공이 참여해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

현재 공공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이 진행 중이며, 법령 개정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을 통해 현재 5800여세대의 주택을 2023년까지 1만세대로 확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공급 중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것이 공공이 직접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시에서는 총 127곳의 사업지에서 총 9만호의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지난해에는 고덕강일지구 6개 단지, 마곡 9단지 등 총 7084호가 준공됐고, 올해는 양원지구, 서울휘경, 세곡2 등 총 1699호가 준공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한 서울시는 역세권을 활용하는 주택공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역세권 범위와 사업 대상지, 사업방식을 모두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운영기준을 변경했으며, 여기에 더해 ‘역세권 사전검토단’을 운영하는 등 행정지원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2022년까지 8000호의 주택 추가 공급을 예상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는 약 2만2000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SH가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은 지분적립형분양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2023년까지 1150호, 2028년까지 1만5900호 등 총 1만7000호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부동산 세제

정부는 주택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지난해 6.17대책과 7.10 대책 등을 통해 취득, 보유, 처분 등 전 단계별 세부담을 강화한 바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난해 8월 12일부터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했다. 이에 따라 ▲3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의 경우 8% ▲4주택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법인의 경우는 12%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다만,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증여할 경우에는 중과가 배제된다.

또한 오는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구간별로 0.6~3.2%에서 1.2~6.0%로 0.6~2.8%p 인상되며, 법인이 소유한 주택의 경우 3% 또는 6%의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적용하고, 기본공제(6억원)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다.

더불어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 2년 미만 단기보유자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10~20%p에서 20~30%p로 인상되고 ▲2년 미만 보유한 주택 및 조합원입주권·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60~70%로 인상된다.

 

◇ 주택 금융 및 탈세행위 집중단속

금융감독원은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금융회사의 대출규제 준수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편법대출을 통한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기존 주택처분조건부 및 전입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기일이 본격 도래하는 만큼 이에 대한 약정 이행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또한 올해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증가세가 확대된 신용대출 관련규제[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연소득 8000만원 이상 차주의 1억원 초과 대출)에 대한 차주단위 DSR(은행 40%) 적용,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취급시 1년 내 주택구입 금지 등] 준수 여부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세청은 국토교통부 탈세의심자료 및 내부 과세정보를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및 다주택 취득자 등의 자금출처 부족혐의를 상시 분석하고, 서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 탈세유형을 적극 발굴해 치밀하게 검증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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