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당 동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

대법원은 최근 단지 아파트 옥상 부분의 소유권이 문제가 된 사안에 대해 “옥상은 전체공용부분이 아니다”라는 취지에서 파기환송 판결(2019다294947)을 내렸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대법원 제2부는 먼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중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 공용부분은 그들 구분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면서 “이때 건물의 어느 부분이 구분소유자의 전원 또는 일부의 공용에 제공되는지는 소유자들 사이에 특단의 합의가 없는한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의해 결정되고, 구분소유가 성립될 당시 건물의 구조에 따른 객관적인 용도에 비춰 일부공용부분인 부분의 구조나 이용 상황을 그 후에 변경하더라도, 그 부분을 공유하는 일부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없는 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일부공용부분이 전체공용부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여러 동의 집합건물로 이뤄진 단지 내의 특정 동의 건물 부분으로서 구분소유의 대상이 아닌 부분이 해당 단지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는지, 해당 동 구분소유자 등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유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옥상이 설치된 000동이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도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000동 출입구로 출입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옥상에 접근이 가능한 점 ▲이 사건 옥상에 설치된 잔디밭에 의한 조경 개선의 편익과 000동이 아닌 같은 단지 내 다른 7개 동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에 의한 이동통신 음영지역의 제거라는 편익을 각 해당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다른 동 구분소유자들도 누리는 점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사건 옥상 등에 텃밭을 조성하는 결의를 한 것은 이 사건 옥상이 전체공용부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옥상이 000동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 단지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이 사건 옥상을 공유한다고 판단했다”며 “하지만, 이 사건 옥상은 000동 건물의 지붕과 일체를 이루도록 설치돼 있고, 000동 구분소유자는 그가 구분소유하는 000동의 내부 또는 외부에서 이 사건 옥상에 접근할 수 있으나,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관리사무소의 승인을 얻어 000동 지하와 1층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지 않고서는 이 사건 옥상에 접근 조차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 위와 같은 구조적 상황은 000동 등 이 사건 아파트 단지 전체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된 때의 상황과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000동 구분소유자는 이 사건 옥상과 일체를 이루는 지붕을 건물의 안전과 외관 유지라는 기본적 용도대로 이용할 뿐 아니라 이 사건 옥상을 능동적으로 이용하는 데에 건물의 구조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반면, 다른 동의 구분소유자는 건물의 구조에 따른 이 사건 옥상의 이용 가능성에서 000동 구분소유자와 000동 구분소유자 아닌 이 사건 아파트 단지 구분소유자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옥상은 000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일부공용부분으로서 000동 구분소유자만의 공유에 속한다고 봐야 하고,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가 성립한 후에 이 사건 옥상 등을 어느 용도로 이용한 데 따른 반사적 이익의 귀속이나 000동 구분소유자 전원의 승낙을 포함한 구분소유자들의 특단의 합의가 아닌 입주자대표회의의 결정을 고려해 이 사건 옥상 소유권의 귀속주체를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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