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부동산 분양가격을 할인받았을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 납부한 취득세 등 중 그 할인받은 부분에 대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A.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령 제20조 제2항에서 법인장부 등에 의해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시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에서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됐을 때’를, 제2호에서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뤄졌을 때’를, 제3호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이므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며,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에 중대하고 명백한 흠결이 있어 취득행위가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 합의 등에 의해 계약내용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분양)한 후 매매계약 정정에 따라 그 취득가격이 할인됐으므로 그 할인된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이 환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해 2018년 11월 19일 및 동년 12월 27일에 잔금을 지급했고, 동년 12월 28일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2019년 1월 30일 이전등기 한 점,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인 2019년 6월 30일 위탁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의 15%를 할인받은 점, 청구인들의 위와 같은 사유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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