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법 1월 24일 시행

공동주택 입주자의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 제도가 법제화 됐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돼 1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은 입주자의 사전방문과 전문가 품질점검을 거쳐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 발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 강화방안’에 따른 주택법 개정으로, 1월 24일 이후에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는 공동주택부터 적용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특히,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중대한 하자의 경우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 전까지 보수공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주체가 조치계획에 따라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시·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17개 시·도 모두 품질점검단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세대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상태 등을 점검한다.

국토부 김경헌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주택법 개정・시행으로 공동주택의 하자가 조기에 보수되는 등 입주민의 불편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고품질의 공동주택 공급과 입주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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