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신반포2차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 20곳 대상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조합 20곳에 대해 3월 15일부터 12월말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생활적폐) 척결에 따른 기획(특별)점검 10곳과 ‘시·구 합동 조합 기동점검 체계 구축’에 따른 기동(민원)점검 10곳 등 총 20곳으로 구역 당 10일간 점검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자치구 공무원과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8여명을 투입해 용역계약, 예산·회계처리, 조합행정, 정보공개, 민원내용 등 조합운영 전반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불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고, 적발된 사안이 경미하거나 조합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서울시 김성보 주택건축본부장은 “불필요한 분쟁발생과 위법행위에 따른 사업차질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투명·공정한 조합운영으로 조합원들의 권익이 향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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