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 2월 19일 시행 예정

재건축 부담금 계산 방식이 2월 19일 달라진다. 재건축부담금 관련 개시시점 주택가액 조정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이 시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령은 공시가격 현실화정책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높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종료시점 공시율을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계산방법을 정했다. 지난해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에 포함됐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의 후속조치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국부동산원이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변경될 재건축부담금 산정방식

◈ 재건축부담금 =〔종료시점 주택가액 - (조정된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주택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부과율*

*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별 부과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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