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주택법 시행령 2월 19일 시행 예정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이 2월 19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하기 위해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을 아래 표와 같이 명시했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했다.

또한, 개정 시행령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 의결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해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외에도 개정 시행령은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등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특별공급한 경우 해당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강화했다.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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