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총회결의 내용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지난 2월 10일 총회결의의 무효 여부를 다투는 소송(2020두48031)에 대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폐지된 후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에 일부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총회에서 의결한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사정은 이렇다.

인천시 소재 A재개발조합은 지난 2011년 1월 최초로 사업시행계획을 인가 받은 후 조합원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했고, 전체 조합원 807명 중 477명이 분양을 신청했다. 이에 A조합은 조합원 총수를 477명으로 변경해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A조합의 최초 사업시행계획은 2017년 9월 폐지 인가됐으며, 이후 A조합은 2018년 1월 정기총회를 개최해 조합정관에 ‘사업시행인가에 따라 행해진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자(현금청산대상자)는 사업시행인가 폐지 시 조합원 자격이 회복된다(단, 조합원 변경신고 수리일부터 회복되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정관변경을 결의했고, 동년 3월 12일 조합원을 799명으로 다시 변경하는 조합설립 변경인가를 받은 후 임시총회를 개최, 조합원들에게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의결 받았다.

이에 따라 A조합은 다시 한 번 분양신청절차를 진행했는데, 이 때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일부 토지등소유자들이 위 소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제2부는 먼저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면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현금청산대상자가 되고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는데, 그 후 그 분양신청절차의 근거가 된 사업시행계획이 사업시행기간 만료나 폐지 등으로 실효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래에 효력이 발생할 뿐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조합관계 탈퇴라는 법적 효과가 소급적으로 소멸하거나 이미 상실된 조합원의 지위가 자동적으로 회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조합이 새로운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면서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 새로운 분양신청 및 조합 재가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단체 자치적 결정으로서 허용되지만, 그 기회를 활용해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조합에 재가입할지 여부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개별적으로 결정할 몫이지,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조합이 일방적으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조합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은 현금청산사유가 발생하면 150일 이내에 현금청산을 하도록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고, 현금청산대상자들의 의사와 이익에도 배치되는 만큼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하고 “따라서 이 사건 정관변경결의는 무효이고, 최초 분양신청절차에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던 현금청산대상자 330명은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의결을 위한 총회 당시에 조합원 자격이 없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이 일부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시 총회결의가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제2부는 ▲사업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상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를 갖췄고 그 총회결의의 내용이 상위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총회결의의 효력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되는 점 ▲총회 소집공고 등 절차상 흠이 있다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총회 참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절차상 흠은 경미한 것이어서 그것만으로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총회 소집통지를 조합원들뿐만 아니라 조합원 자격이 없는 현금청산대상자들에게도 했다는 사정만으로 총회결의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새로운 사업시행계획 결의에 참여한 현금청산대상자들을 제외하더라도 총회참석 의결정족수 및 결의요건을 넉넉히 충족한 점 등을 지적하고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총회결의에는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고, 사업시행계획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는데, 이러한 판단에는 조합 총회의 사업시행계획 수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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