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합원 전화번호와 동호수 배정 결과도 정보공개 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1항은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5호에 ‘관리처분계획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조 제4항은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다음 각 호를 포함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호에 ‘조합원 명부’를 규정하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138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위 조항을 위반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따르지 않는 조합임원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렇다면, 조합원의 ‘전화번호’와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도 위 조항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일까?

이와 관련해 대법원 제2부는 도시정비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소송(2019도18700)에서 지난 2월 10일 “조합원 전화번호와 동호수 배정 결과도 도시정비법에 따른 열람‧복사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판부는 먼저 조합원 전화번호와 관련해서는 “이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정비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도시정비법 제124조 제3항은 공개 및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로 추진위원회․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고,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는 점 ▲조합원 전화번호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조합임원은 정보주체인 조합원의 별도의 동의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라 조합원의 전화번호를 공개해야 하는 점 ▲전화번호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이자 ‘조합의 공익과 조합원의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므로 비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등도 조합원 전화번호가 열람‧복사 대상인 사유로 들었다.

한편, 재판부는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에 대해서는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배정 결과는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및 이전고시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공개돼야 하는 정보”라며 “정비사업에서 신축건물 동호수의 추첨․배정은 개별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걸린 문제로서, 동호수 추첨․배정이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조합원이 감시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 조합원들이 조합의 집행부가 마련한 관리처분계획안이 적정하게 수립됐는지 여부에 관해 사전에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의 필수 구성요소인 조합원별 신축건물 동호수 추첨․배정 결과를 조합의 집행부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안건자료로서 조합원들에게 공개하기 전이라도 미리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 집행부가 그 추첨․배정 결과를 미리 조합원들에게 공개하지 못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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