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체 대상 국토부‧LH 전수조사

3월 2일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진행된 ‘LH 직원 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모습. (사진=참여연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의혹으로 공공의 신뢰성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는 지난 3월 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 직원들이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 내 2만3028㎡의 토지를 사전에 매입한 의혹을 제기하고 “이는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위 단체들은 “LH가 공공이 주도하는 공공주택 공급사업의 핵심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뿐만 아니라 철저한 자체감사도 실시해 이와 같은 직원들의 비위행위를 발본색원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LH가 국민들로부터 청렴한 공공사업 시행자라는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 하는 줄…”

구체적으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태근 위원장은 “지난 2월 24일 국토교통부에서 광명, 시흥시 지역 일부를 3기 신도시로 지정했다는 발표 이후 해당 지역에 LH 직원들이 투기를 위해 토지를 구입했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지역의 토지대장 등을 확인한 결과, LH 직원들 여러명이 해당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 이후 하루 동안 주변 필지를 추가로 확인해본 결과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0여명의 LH 직원과 그 배우자들이 총 10개의 필지, 2만3028㎡의 토지를 약 100억원에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약 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마치 LH 공사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보상 시범사업을 하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킬 정도”라고 밝혔다.

분석작업에 참여한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성민 변호사는 “제보 받은 지역의 토지 중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거래된 토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몇 필지를 선정해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은 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표시된 명의자들을 LH 직원 조회를 통해 매칭한 결과”라면서 “만일 1명의 명의자가 일치했다면 이를 단순한 동명이인으로 볼 가능성이 있으나 특정지역본부의 직원들이 위 특정 토지의 공동소유자로 돼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명의 또는 배우자, 지인들과 공동으로 유사한 시기에 해당지역의 토지를 동시에 매입한 것을 볼 때, 이러한 잘못된 관행이 많이 있어왔을 것으로 강하게 추정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성민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를 통해 해당지역 뿐 아니라 3기 신도시 전체에서 국토부 공무원 및 LH 공사 직원들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취득일자 및 취득경위 등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이강훈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LH 임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에 누구보다 앞장서서 토지 투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확인돼 매우 크게 실망했다”면서 “이러한 행태가 반복된다면 공공주택사업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고,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하다가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강훈 변호사는 “LH 공사 직원들의 이러한 행위는 부패방지법 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해당된다”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이들의 사전투기행위의 경위를 전수조사 하는 것은 물론, 국토부와 LH 차원에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원인과 전말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정부 “엄정 대응할 것”

이와 같은 의혹이 나오자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은 위 투기 의혹과 관련해 3월 3일 오전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등을 정부에 지시했다.

또한 국토부는 3월 3일 설명자료를 통해 “LH와 함께 투기 의혹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 LH 직원 13명이 해당지역 내 12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해당직원들은 신규 후보지 관련부서 및 광명시흥 사업본부 근무자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자체 감사 등을 통해 위법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부는 “앞으로 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며, 3월 둘째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며 “이 또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또는 고소·고발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투기 의혹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방지대책도 조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원칙적으로 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 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신속히 검토하는 한편, 의심사례에 대한 상시 조사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사 상 불이익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관련법령 상 처벌대상 범위 확대 등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도 함께 마련한다.

 

∥ 빛바랜 청렴실천 협약식

한편,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3월 2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유관 공공기관 기관장들과 함께 청렴실천 협약식을 진행한 바 있다.

이날 협약식에는 LH,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참여했으며, 청렴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호 긴밀히 협조하고 반부패·청렴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을 함께 다짐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핵심 반부패·청렴시책 과제 공동 발굴 및 추진 ▲공동 과제 및 각 기관별 청렴실천과제의 이행 노력 ▲청렴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우수한 청렴사례 발표 및 확산 등 청렴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천과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들이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이날 협약식에서 “청렴은 자존심”이라면서 “좋은 정책을 만들고 열심히 일하더라도 청렴하지 않으면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국토부는 올해 내·외부 고객의 부패경험률 Zero 달성을 위해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며 “산하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업무에서 부패행위나 갑질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방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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