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 “연임 시 선관위 구성, 필요적 요구사항 아니다”

“조합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하급심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법 안산지원 제10민사부는 지난 2월 25일 A재건축조합 총회 개최의 적법성을 다툰 가처분 소송(2021카합50011)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A조합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임원 연임 의결의 건’을 의결하는 것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임원의 자격요건 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점 ▲연임하려는 임원들의 최종학력이나 주요 경력사항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하지 않은 점 ▲각 임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연임 여부를 묻는 안건을 별도로 상정하지 않은 채 임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임 여부를 묻는다는 점 등에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만큼 총회 개최의 금지를 구한다”며 위 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위와 같은 주장과는 달랐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은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고, 선출방법은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제41조 제4‧5항)하고 있고, A조합 정관은 ‘임원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A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연임의 경우에 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서 ▲A조합 선거관리규정이 ‘모든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한다’고 규정한 것은 선거절차가 존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것으로, 위 규정이 선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연임의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볼 근거가 없는 점 ▲연임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돼야 하는 선임절차와는 차이가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임원이 연임하는 경우에도 필요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이나 A조합 정관, 선거관리규정에 조합의 임원에 대한 연임결의를 할 경우 해당 임원들에 대한 학력이나 경력 등을 조합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 점 ▲해당 임원이 최초 선임될 당시 주요 경력 등에 대한 검토가 어느 정도 이뤄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임원에 대한 연임 결의안을 상정할 때에 대상자의 학력 내지 경력 등에 대한 고지 절차가 필요적으로 요구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 사건 총회에서 사용될 서면결의서에는 이 사건 안건을 분할해 13명의 임원 연임 여부에 대해 각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표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바, 임원 전원에 대해 일괄적으로 연임 여부를 묻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채권자들의 주장도 이유 없고, 나아가 조합원들은 기존의 조합 임원들 중 일부 또는 전부의 연임에 대해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경우 총회에 참석해 안건을 결의할 때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안건을 부결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며, 안건이 가결되더라도 결의 무효 또는 취소의 소를 제기해 그 결의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만큼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편, 조합을 대리해 소송에 나선 법무법인 현 홍수임 변호사는 “‘연임’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에게 입후보 및 선거운동의 기회가 부여되는 일반 선임절차와 차이가 있다는 점, 선거관리위원회 직무 내용에 비춰 연임 절차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없더라도 적법한 총회 소집 및 의결 과정을 거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해 임원 연임 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이 필요적 요건이 아니라는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조합 임원 연임 시 선거관리위원회 필요적 구성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임원 선임 절차와 연임 절차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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