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 세일즈 대형 민간 건설사업 전역으로 확대

인천광역시는 “정부 SOC예산 확대에 따라 공공수주는 증가하나, 민간분야는 전년 대비 주택 수주 감소로 인해 전체 건설수주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지역 건설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건설업체를 위해 ‘2021년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기존 공공과 일부 대형 민간 건설사업 위주로 실시하던 합동 세일즈 분야를 지역자재, 인력, 장비뿐만 아니라 광고, 분양대행, 설계 및 감리, 주택관리 등 대형 민간 건설사업 전역으로 확대추진 할 예정이다.

중점 추진사항으로 민간 건설공사의 경우 ▲연면적 5000㎡이상 또는 100세대 이상의 인‧허가 시 지역 업체 70%이상 참여를 권고하는 내용의 ‘하도급 상생 협력 계획서’ 제출 의무화 ▲현장별 지역 하도급 관리카드 작성 ▲인허가 부서와 합동 실태점검 및 모니터링 등으로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건축공사 발주 자료에 인·허가 시기를 추가해 중소 건설 업체 및 건설자재 업체가 영업활동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시장 표창 대상을 건설업체, 언론사, 협회 등으로 확대해 지역건설 활성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앞장설 계획이다.

공공건설공사의 경우 ▲지역제한 대상이 아닌 공사는 분할 및 분리 발주 검토 의무화 추진 ▲지역제한 공사의 하도급 시 전액 지역 업체 하도급 의무화 ▲공고문 내용에 지역 업체 참여비율 명기 ▲주계약자 공동도급 선정공사 100% 추진 ▲지역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설명회를 진행하며, 원도급사와 소개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시 이종선 도시재생건설국장은 “인천은 수도권에 위치해 타 지역에 비해 수주 경쟁이 치열하고 지역 업체 비중이 수도권 39% 중 4%로 낮아, 수주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할 수밖에 없다. 인천 지역에서 건설 수주를 한 대형건설사도 지역 업체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시도 지역 업체 수주에 노력 여부에 따라 건설사에게 인센티브나 페널티 등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