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대형 성능시험 도입 등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해 실제 화재 환경과 유사한 시험 방식을 도입해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적인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안전성을 평가하는 등 시험 방법을 대폭 개선하는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을 입법·행정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2015년 1월 의정부 도시형생활주택 화재, 2017년 12월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지난해 4월과 10월 이천 물류창고 및 울산 주상복합 화재 등 그동안 여러 차례 대형 화재사고가 발생했고,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을 사용한 외벽 또는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 패널 등의 외벽 복합 마감재료가 화재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샌드위치패널, 가연성 알루미늄 복합패널 등과 같이 가연성 재료와 불연성 재료를 접합해 제작되는 자재에 대해서는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에 강판과 심재가 접합돼 제작되는 샌드위치패널과 같이 두 가지 이상의 이질적인 재료로 이뤄진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 시험 방법 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된 건축법 하위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강판과 심재로 구성된 샌드위치패널과 드라이비트 공법 사용 또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복합 외벽 마감재료(단열재 포함)는 현행 난연 성능시험 방법에 추가로 ‘실대형 성능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실대형 성능시험은 제품 및 시공부분을 실제 사용 방법에 맞게 제작하고, 실제 화재와 유사한 조건에서 화염에 노출시켜 화재 연소·확산성능 등을 평가하는 유사모형 시험방법을 말한다.

지금까지 모든 마감재료는 소규모 샘플 시험(시험체 규격: 10cmX10cmX5cm)을 통해 난연 성능만 평가해왔으나, 이와 같은 시험방식으로는 다양한 시공방법 및 구성 재료의 조합에 따른 화재 확산 위험 검증에 한계가 있으며, 붕괴·훼손 여부 등의 특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샌드위치패널 및 복합 외벽 마감재료는 구성 재료 전체(완성품)를 하나로 보아 강판 등을 붙인 채로 시험했으나, 앞으로는 각 단일 재료에 대해 별도로 시험해야 한다. 즉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복합 외벽 마감재료(6층이상 건축물등)는 각 구성 재료가 준불연 성능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불에 잘 타지 않는 일정한 밀도 이상의 그라스울, 미네랄울 등 무기질재료는 가스유해성 시험과 실대형 성능시험만 실시한다.

한편, 현행 규정에 따르면 한국산업규격 KS F ISO 5660-1(연소성능시험-열방출률)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을 진행할 경우 용융 등이 없어야 하고, 샌드위치패널은 심재가 일부 용융 및 수축하지 않아야 했다.

그러나 일부 용융 및 수축에 대한 객관적 지표 부재로 시험 기관에 따라 같은 자재에 대해서도 다른 시험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험체의 수축률 기준을 도입했고, 앞으로는 개정안에 따라 열방출률 시험 시 시험체 두께의 20%를 기준으로 용융 및 수축 정도를 평가한다.

이번 건축물 마감재료 시험방법 개선 등 관련 개정안의 입법·행정예고 기간은 ▲‘건축물 방화구조규칙’ 3월 4일부터 4월 13일까지(40일간)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20일간)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공포돼 내년 12월 23일 시행 예정이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는 샌드위치패널 등 이질 재료로 접합된 마감재료의 화재 성능을 보다 정확히 평가할 수 있게 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화재 발생 시 모든 이용자들의 대피시간 확보를 위해 건축물이 버텨줄 수 있도록 기준 강화와 더불어 건축자재의 품질 관리방안 등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국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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