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봇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진 지 보름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사회적으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이를 비판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 근절·재발 방지를 위한 각종 법안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땅투기 의혹 제기 이후 3월 16일 현재까지 입법발의된 관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봤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의힘 박완수(경남 창원시의창구) 의원 3월 5일 대표발의안

LH 사장이 연간 1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 전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공개(제26조 제3항 신설).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서울 마포구을) 의원 3월 5일 대표발의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처벌 강화(제28조 제1항).

 

- 국민의힘 이주환(부산 연제구) 의원 3월 9일 대표발의안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공사가 직접 공급하는 주택이나 토지 등을 자기 또는 제3자가 공급받게 하지 않더라도, 자기가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다면 처벌할 수 있도록 금지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 수준 상향(안 제26조제1항 및 제28조제2항).

 

- 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 3월 10일 대표발의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금지의무자의 범위를 퇴직 후 3년 이내로 확대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함. 또, 비밀누설 및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상향하고, 임직원들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공사의 사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6조의2 및 제28조 등).

 

- 국민의힘 송석준(경기 이천시) 의원 3월 11일 대표발의안

LH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누설할 경우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죄의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처벌 강화(안 제25조). 또, LH 임직원이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행위를 금지하며, LH로 하여금 임직원이 공공개발 사업 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 여부를 전수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26조의2 신설).

이외에도 준법감시관제도를 도입(안 제26조의3 신설)하고, 공공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를 이용한 투기행위를 한 경우 이를 몰수·추징(투기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할 경우 제외, 안 제28조 제2‧3항).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 3월 11일 대표발의안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택지구 지정 이전에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그 부당이득을 환수하도록 하며, 공사 임직원 및 친족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4조의2, 제26조제2항, 제28조제3항‧제4항, 제30조 신설 등).

 

- 국민의힘 이헌승(부산 부산진구을) 의원 3월 12일 대표발의안

LH 직원들이 부동산거래 시 이를 공사에 신고하도록 해 직원들의 부동산 거래동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사장은 연간 2회 전체 소속 직원 및 임원의 주택이나 토지거래에 대한 정기 조사를 실시‧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어길시 과태료 부과. 또한 제26조 제1항에 대한 벌칙규정을 강화해 1억원 이하의 벌금 및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26조제3항 신설, 제28조제2항, 제29조).

 

-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의원 3월 12일 대표발의안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공사의 사업지구의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임직원의 명의 대조를 통해 사전 전수조사를 실시하며, 공사의 임직원이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의 보상대상자가 될 경우 법령에서 정한 보상 외 공사가 제공해야 하는 모든 보상대상에서 제외(안 제26조의2 신설 등).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서울 강서구을) 의원 3월 12일 대표발의안

미공개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공사의 임직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26조, 제26조의2 신설 등).

 

- 국민의힘 정동만(부산 기장군) 의원 3월 12일 대표발의안

공사가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 활용을 통한 부동산 거래 및 정보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사전 교육과 벌칙을 강화(안 제2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제28조).

 

◇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충남 천안시갑) 의원 3월 4일 대표발의안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에 대해 관련기관 또는 업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자로부터 미공개 중요정보를 받은 자를 포함(안 제9조 제2항 제5호 신설)하고, 정보 누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4항 및 제5항 신설).

또,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그 이익이 큰 경우에는 처벌을 가중(안 제57 조제1항 및 제2항 신설).

이외에도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시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행위를 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도록 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안 제59조 및 제60조 신설).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서울 동대문구을) 의원 3월 5일 대표발의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안 제57 조제1항 및 제2항).

 

- 박상혁 의원 3월 8일 대표발의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 임직원 등이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이들로부터 미공개 내부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거래할 경우 그로부터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제4항 신설 등).

 

- 정청래 의원 3월 9일 대표발의안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할 경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내도록 처벌 강화(안 제57조 제1항, 제57조의4 신설).

 

- 이주환 의원 3월 9일 대표발의안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재산상 이익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 제1항).

 

- 정의당 심상정(경기 고양시갑) 의원 3월 10일 대표발의안

공공주택지구 지정 후보지 등 개발 관련 정보 등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에 대한 제공 금지,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지구 사업을 준비 또는 조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하는 자의 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이용한 거래행위에 대한 금지 및 형사처벌(미공개 중요정보 등을 받은 사람도 제3자에 공개 또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행위 시 처벌), 국토교통부 등 공공주택사업에 관계된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상시적인 부동산 거래 신고 및 투기 여부 검증 시스템 구축(안 제9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7조 제1항‧제2항).

 

-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의원 3월 11일 대표발의안

누구든지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에 종사했거나 종사한 자로부터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후 그 정보를 이용해 토지, 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해당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한 자와 그 정보를 취득해 부동산 거래를 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신설 등).

 

- 송석준 의원 3월 11 대표발의안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제안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를 위탁받은 민간업체의 임직원 등에게 해당 주택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수익을 몰수‧추징. 투기의혹을 받는 자가 투기행위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안 제9조의2 및 제57조 제3항‧제4항 신설).

 

- 국민의힘 황보승희(부산 중구영도구) 의원 3월 11 대표발의안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누설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해당 정보를 받은 자(전득한 자 포함)가 그 정보를 이용해 체결한 토지, 주택 등의 거래 계약은 무효로 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며,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안 제9조 제4항 신설 등).

 

- 조오섭 의원 3월 11 대표발의안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누설 금지 의무 대상을 공동주택사업자 일반으로 확대하고, 이를 위반해 부정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가중처벌하며, 그로 인해 얻은 부당이득을 몰수‧추징함으로써 불법행위에 대한 유인을 차단하고, 이를 위해 주택지구를 지정한 경우 해당 주택지구를 제안한 공동주택사업자의 임직원 및 친족이 사전에 해당 지역 내의 부동산을 거래했는지 여부를 확인(안 제9조, 제57조 및 제60조).

 

-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3월 11 대표발의안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과 관련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부터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고, 해당 위반행위를 한 자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것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익추구 행위를 근절하고 주택정책의 공정한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등).

 

- 더불어민주당 신동근(인천 서구을) 의원 3월 12일 대표발의안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업무 관계자에 대해 부동산 거래내역을 매년 실태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 실태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가 확인된 경우 국토부장관은 필요한 조치를 즉시 실시하고, 재발방지 대책 수립(안 제9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 진성준 의원 3월 12일 대표발의안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주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재산상의 이익을 환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이나 공공주택사업자 등의 종사자 등이 거주 목적 외의 부동산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함(안 제9조 제2항, 제9조의2 신설 등).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특별자치시을) 의원 3월 12일 대표발의안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종사하거나 일정 기간 종사했던 직무종사자 등의 부동산 거래 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미리 해당 거래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한 내용의 사실여부와 정보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조사하도록 함. 또,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거래로부터 얻은 이익을 몰수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등).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서울 은평구을) 의원 3월 8일 대표발의안

재산 등록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을 공기업에서 공공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등록의무자도 기관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에 국한된 것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 이상의 임직원으로 확대(안 제3조 제1항 제11호).

 

- 더불어민주당 이규민(경기 안성시) 의원 3월 9일 대표발의안

LH·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직원은 등록기관에 부동산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도록 하고, 재산공개대상자가 아닌 등록의무자 또한 재산 중 부동산에 관한 사항은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단서·같은 조 제2항 제12호의2부터 제12호의4까지 및 제10조제2항 신설 등).

 

- 이헌승 의원 3월 10일 대표발의안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동산 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및 제10조 제1항 제11호의2 신설).

 

-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시) 의원 3월 11일 대표발의안

국토부 공무원 전원, 부동산정책 집행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3급 이상 직원이 부동산에 관한 재산을 등록기관에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국토부 소속 3급 이상 공무원은 등록된 부동산에 관한 재산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3조 제2항, 제10조 제1항 등).

 

- 조오섭 의원 3월 11일 대표발의안

공권력 행사와는 무관하게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우려가 있는 공공주택사업자의 직원에 대해 재산등록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함(안 제3조 제12호‧제24조의3‧제29조의2 신설).

 

- 진성준 의원 3월 12일 대표발의안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한다고 인정되는 부서의 공직자에게 재산등록 의무를 부여하고, 이들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상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제12호의2 및 제14조의16 신설).

 

- 한병도 의원 3월 15일 대표발의안

LH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게 하고(안 제3조 제1항 제12의2 신설), 부동산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동산의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그 형성과정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기관별로 소속 재산등록의무자 본인 및 그 이해관계자에 대해 관련 업무 분야의 부동산을 새로 취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제5항 및 안 제14조의16 신설).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의원 3월 15일 대표발의안

LH와 지방 도시공사 등 부동산 관련 업무를 취급하거나 정보를 다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직원에 대해 재산을 등록하도록 함(안 제3조 제1항 제12호의2 및 제3조 제1항 제12호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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