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여·이익공유 계획 등 평가

공공택지공급 입찰에 참여하는 주택건설사업자의 ‘임대주택 건설계획’, ‘이익공유 정도’ 등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의 토지공급제도가 3월 23일 본격 시행됐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인데, 기존의 추첨원칙에서 벗어나 사회적 기여를 포함한 사업계획을 평가하는 경쟁방식을 활성화 하는 한편,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일반국민들도 개발이익을 향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토지의 용도, 공급대상자, 토지가격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추첨’,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다양하게 공급방법을 결정한다. 기존 토지공급 제도가 추첨을 원칙으로 해 계열사를 동원한 소위 ‘벌떼입찰’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또한, 공공주택지구 내 사회적 혼합을 확대하고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민간분양용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계획을 평가해 주택용지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민간건설사의 개발이익을 공유해 질 좋은 임대주택 건설에 기여함과 동시에 민간분양주택과 동일한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정법령은 공공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토지가 높은 가격 등으로 인해 건설사 및 일부 자산가 등의 영역으로만 인식되고 일반국민들이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점을 개선, 수익성 좋은 사업지구에 일반국민들의 참여가 용이한 공모사업자의 사업계획(주식공모비율, 공모 배당률, 소액투자자 주식배정계획 등)을 평가해 토지를 공급하게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중 토지공급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방법, 절차, 매입기준 등을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토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