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실태조사 의무화 등 담은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앞으로 지자체장은 의무적으로 도시지역의 빈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하고, 위해한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 불이행시 빈집 소유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내용 등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시장·군수가 5년마다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현재는 임의규정)해, 빈집 조사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빈집 정비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으며, 빈집에 대한 공익신고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장·군수가 그 소유자 등에 대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시장·군수가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해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빈집에 대해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상당한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은 빈집 소유자에게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빈집 소유자에게 조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 공공의 시행주체가 공익적 필요에 따른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빈집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다만,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주택,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시장·군수 등 공공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도 빈집정비계획 등 수립 시 광역 지자체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기도 했다. 현재는 시장·군수가 아닌 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만 지자체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빈집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개정사항은 현재 각 기초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실태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이 상당수 마무리되는 시점을 고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그 밖의 개정사항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절차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이지혜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빈집정비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방치된 빈집들이 도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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