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 예정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2차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시 송파구 거여새마을구역에 후보지 선정 소식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5.6대책)’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이 3월 29일 발표됐다.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 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 28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 5만㎡이상 대규모 노후주거지로, 공공의 참여와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 등으로 공급해야 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이번 2차 후보지를 선정했다.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은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했으며,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등 나머지 4곳은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해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LH․SH는 앞으로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설명회를 열어 개략적인 정비계획과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하는 한편, 자치구와 연내 정비계획 수립절차 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는 주민 의견을 상시 수렴하고, 주민 갈등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파견해 주민과 수시로 소통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서 심사가 보류된 곳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은 인정되는 만큼 2.4대책으로 발표한 ‘3080+ 정비사업(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 대안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특히, 공공재개발에서의 용적률 완화만으로는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수준의 사업성 개선이 어려운 사업장은 정비기반시설 및 공공임대 기부채납 부담이 낮으며, 공공이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3080+ 정비사업 추진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선정했던 1차 후보지 8곳에서도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월 1차 후보지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주민과의 소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LH·SH와 함께 후보지 심의 시 제출된 개략계획에 후보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새 개략계획 안을 준비하고 있다.

LH·SH는 개략 정비계획 수정이 완료되면, 4월부터 후보지 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정비계획의 주요내용과 이를 토대로 도출한 예상 분담금, 비례율 등 사업성 분석 결과를 설명, 주민들에게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를 얻을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에 대한 다양한 투기방지 방안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와 관련, 후보지 선정일 다음날인 3월 30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한, 공모공고 시 발표한 바와 같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 공고일인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하고, 이날 이후 필지분할 등 지분쪼개기 행위로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조합원분양권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가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되면, 구역지정 1년 전까지 예정구역 내 실거래내역을 조사하고, 이상거래가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대응할 예정이다.

※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

* 예상세대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 및 건축위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신청 시 자료 기준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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