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기간 연장제도 신설·절차간소화 등 담아 규칙‧기준 개정

녹색건축인증(G-SEED)을 받은 건축물의 인증 유효기간(5년)이 만료되기 전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심사를 통해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위와 같은 내용 등을 담아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 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도를 도입해 인증 받은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녹색건축인증을 받은 건축주 등은 인증 유효기간 만료일 180일 전부터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지관리의 적정성 심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인증 성능이 확인된 건축물의 경우 5년간 유효기간을 연장해 녹색건축인증의 효력을 유지하게 된다.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 전 녹색건축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된 건축물도 오는 9월 30일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또한 녹색건축인증 예비인증과 본인증 시 각각 진행했던 인증심의위원회를 본인증에서만 하도록 개선해 심사 기간 단축 및 수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했으며, 단독주택 및 그린리모델링 대상 녹색건축인증의 경우 심사인력을 기존 4명에서 2명으로 축소해 수수료를 인하함으로써 부담을 완화했다.

이외에도 기존에는 녹색건축 인증을 받고자 하는 건축주 등이 개별 인증기관에 신청했던 것을, 인증관리시스템(www.gseed.or.kr,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운영)을 통해 신청하도록 개선했다.

이번 개정된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녹색건축 인증기준’은 4월 1일 시행됐으며,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녹색건축 인증 규칙 및 기준 개정으로 녹색건축인증 건축물의 사후관리를 유도해 친환경 건축물 제도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지속적으로 행정절차를 개선해 국민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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