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일부 이전·임대 이전·신설 기관에 대한 특공 제한 등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4월 5일 행정예고했다. 정부가 지난 3월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로, 상위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은 이달 중 입법예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10년간 운영된 이전기관 특별공급 제도가 갖고 있던 문제점을 전면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으며, 행복도시의 정주여건 향상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제도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 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특별공급 취지 강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를 개정해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별공급을 제한하는 한편,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임대 이전 등 한시적으로 이전한 기관이 특별공급을 받지 않도록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이전방식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향후 특별공급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으로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다만, 법령개정·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다. 비수도권 이전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실효성 고려

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을 통해 기관별 특별공급 요건도 한층 더 강화된다.

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투자금 30억 → 100억 ▲벤처기업 : 투자금 요건 없음 → 30억 ▲투자금 산정시 : 토지매입비만 제외 → 토지매입비 + 건축비 제외 등으로 강화되고,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만 특별공급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 비율 축소 및 중복공급 금지

특별공급 비율 축소가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공급주택의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을 통한 조치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를 개정해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는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도청이전 등을 사업별로 운영해 특별공급이 중복 공급될 수 있었고, 다자녀·신혼부부·기관추천 등 특별공급과 이전기관 특별공급 간 중복 공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근무지 이전 등을 통해 특별공급을 2차례 이상 받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었다.

국토부는 관계자는 “오는 7월 6일 시행되는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라며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행복청은 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을 전부 개정해 제도개선사항 반영과 함께 사후관리 강화 등 기존 제도 시행과정상 미비점도 함께 개선할 계획이다.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및 행복도시 예정지역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비율 개정안 전문은 행복청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24일까지 행복청 도시공간건축과로 우편, 팩스, 전자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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