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 탈세혐의자 165명 대상

국세청은지난 3월 30일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과 개발지역 세무서의 정예요원으로 구성된 전국 단위의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했다”면서 “대규모 개발지역의 토지거래 내역에 대해 정밀하게 세무 검증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등 개발예정 지역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거래내역을 분석해 왔다.

또한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에 대한 분석 과정에서 ▲토지를 취득하면서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115명) ▲부당한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30명) ▲토지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고가에 판매하고도 법인세를 탈루하고 서민 피해를 초래한 기획부동산(4개 업체) ▲영농에 종사하지 않으면서 부동산 개발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농업회사법인(3개 업체) ▲토지 거래 과열을 부추기면서 탈세한 중개업자(13명) 등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조사과정에서 허위계약서나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고, 토지를 타인명의로 취득한 경우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법령에 따른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본격 가동해 대규모 개발 지역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부동산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제보내용 등을 포함해 검증대상 지역 등 분석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추가 세무조사 대상을 선별해 내는 등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 내역에 대한 관계기관 수사 등의 결과에 따라 탈세의심자료가 통보될 경우 이를 정밀하게 분석해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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