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유동성 관리 강화 및 원주민 개발이익 공유 기대

이제 현금보상 대신 선택한 대토보상을 통해 받는 토지의 개발 목적으로 설립되는 리츠(이하 대토리츠)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국토교통부에 등록함으로써 개발사업을 더욱 빨리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토리츠에 대한 특례등록 절차를 도입,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를 허용하고, 이와 같은 대토리츠의 주식에 대해서는 대토보상계약 후 3년간 전매를 제한하는 내용 등을 담은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4월 6일 공포·시행(공포 후 즉시 시행)된 것.

개정ㅂ업은 특례등록한 대토리츠의 경우 일반 리츠와 달리 예외적으로 영업인가 전에도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되,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자금차입·사채발행 등을 비롯한 자산의 투자·운용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토지주들은 특례등록을 한 대토리츠에 대토보상권을 출자하는 경우 리츠의 지분으로서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주식에 대해서는 우회적인 현금화 방지를 위해 ▲대토보상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거나 ▲대토리츠가 영업인가를 받기 전에는 전매를 제한한다.

한편, 국토부는 대토리츠의 활성화를 위한 이번 개정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토보상권을 리츠에 현물출자해 받은 주식에 대해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대신 세부담 완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개정안에 따라 리츠 영업인가 전 대토보상권의 조기 현물출자가 허용됨으로써 사업 불확실성이 감소, 토지주들의 대토리츠 참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토지수용사업의 개발이익을 원주민들이 보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토리츠 제도개선과 함께 최근 LH 사태에서 문제됐던 것처럼 토지보상 제도가 투기세력에게 악용되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될 것이다. 특히 3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에 따라 대토보상 지침 개정을 통해 LH 임직원의 경우 대토보상 대상자로부터 즉시 제외했다”면서 “이와 함께 유관기관(국토부, 지자체 등)의 관련 업무 종사자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제외될 수 있도록 대토보상 범위를 엄격히 하고, 단기 토지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토보상 대상자 선정 시 토지 보유기간이 오래된 원주민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원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대토보상 제도가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조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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