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결권 행사에 문제없다고 판단되면 직접 출석”

재건축사업 토지등소유자가 코로나19로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 탓에 TV와 유튜브로 창립총회에 참석했다면, 이를 ‘직접출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경우 20/100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출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데, 지난해 12월 조합원이 1000명 이상인 의왕시 A구역의 창립총회 개최 당시 코로나19로 회의장 내 50인 이상의 집합금지명령이 시행되고 있었다.

이에 A구역 추진위원회는 회의장 내에는 토지등소유자 50인 미만만 입장시키고, 나머지는 건물 부설주차장의 버스 등에 탑승해 TV·유튜브 등으로 회의내용을 확인하도록 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요원의 안내에 따라 발언을 원하는 토지소유자를 회의장에 들여보내는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했다.

의왕시로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위와 같은 사항이 전례가 없고 명확한 지침도 없어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직접 출석’에 해당하는 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 이에 의왕시는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실에 사전컨설팅감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에 대해 경기도는 ‘직접 출석’에 대해 법령에 규정이 있으나 구체적인 요건이나 해석이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재건축조합 창립총회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주민들에게 고통과 불편을 초래한다고 판단 하에 “조합원의 참여와 의결권 등의 행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직접 출석 요건이 충족된다”고 의왕시에 사전컨설팅 감사 의견을 통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의왕시는 지난 3월 31일 A구역의 조합설립 인가처분을 했고, A구역 추진위원회는 2008년 이후 오랜 기간 지연됐던 재건축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도는 이처럼 공무원이 법령 미비와 불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적극행정 추진이 어려운 경우 직접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거나, 해당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인허가를 신청한 민원인이 사전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사전컨설팅 감사가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적극행정 추진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도움이 되고 도민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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