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이미경․김상희 의원(이상 새정치민주연합)과 재개발행정개혁포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공동주최로 지난 8월 11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린 공공관리제 성과와 발전방향 토론회에서 발표된 김남주 변호사(재개발행정개혁포럼 운영위원장)의 발제문을 정리한 것이다.

2010년부터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공공관리제도는 최근 국토교통부가 선택제로의 개정 의견을 밝히면서 의무제를 시행하던 서울시와의 갈등으로 다시 한 번 이슈화되는 등 찬반을 놓고 끊임없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 발제문은,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찬반 여부와 관계없이, 그동안 진행되어 온 공공관리제도의 ‘성과와 발전방향’을 요약 정리해 놓았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Ⅰ. 공공관리제 도입배경과 적용대상 등

 

1. 공공관리제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일정한 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 과정을 지원하거나 주택공사 등 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2. 도입배경

 

(1) 종전 정비사업의 실태 및 문제점

①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여러 개의 (가칭)추진위원회에 정비업체, 시공자 등이 개입하여 음성적인 자금지원 및 동의서 매도·매수 등 부정

②정비사업 정보에 관하여 소수 집행부 독점

③공사도면과 공사비 산출내역 없이 시공자 선정 및 계약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 원인이 되고, 공사비 증액 사유 검증 곤란해 주민 비용부담 불가피

④막연한 개발이익 기대만으로 조합설립 동의 등 사업추진 여부 판단

․사업초기 추가 분담금 없이 입주 가능하다는 등 주민 현혹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분담금으로 주민 갈등 증폭

 

(2)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갈등 해소 및 이권업체 개입 없이 주민의 자율적인 사업추진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라 도입(2010. 7. 16 시행)

․사업초기 추진위 구성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 동의서 금품거래, 이권업체 개입 방지

․업체선정과 관련한 집행부와 업체간의 밀약과 비리발생 방지, 공사비 확정 후 입찰로 시공자 선정 공사비 절감

․사업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조합 통제, 주민 감시·감독 기능 강화, 주민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담금 공개

․자금을 무기로 한 업체의 종속방지를 위해 공공 자금융자를 통한 자율적 사업추진 능력 강화 등

 

3. 도입경과

 

(1) 발의

김성태의원 대표발의(2009. 7. 13), 강승규의원 대표발의(2009. 7. 14), 권경석의원 대표발의(2009. 10. 16)

․제안이유 : 용산 참사 이후 재개발 재건축 사업 진행 시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 속에서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

 

(2) 법안 심사시 쟁점

①공공관리제도의 전국적․의무적 도입 여부(의원 발의안 : 의무제)

․심사보고서 : 공공관리제도를 임의적으로 도입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방안 제시 ⇒ 각 지자체별로 재정과 인력 문제가 상이한 점 고려

․국토해양부와 서울특별시 :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공공관리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본질적 사항은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고, 운영 여부 및 세부시행방안을 조례에 위임하는 대안 제시 ⇒ 국토해양위원회 대안 발의

②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조정

․심사보고서 :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개정 된지 1년 남짓 경과한 시점에서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 제시 ⇒ 국토위 대안에서 제외

③국토해양위원회 대안 발의(현행 법 규정과 유사) ⇒ 법사위수정안 통과 ⇒ 본회의 통과

 

4. 근거법령

 

①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4조의4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시행과정을 지원하거나 주택공사 등 기관에 공공관리를 위탁할 수 있음

②시․도 조례

서울특별시, 경기도, 광주시, 제주도는 조례로 도입, 나머지 시․도는 미도입

 

5. 정비사업조합의 법적 특수성

 

①조합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기능을 정비할 국가의 의무를 국가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기능을 수행함(헌법재판소 2006헌마30)

․도시정비법은 조합을 법인화한 다음 행정주체가 수행하여야 할 도시정비기능을 맡기고

․조합은 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조합원에 대한 법률관계에서 특수한 존립목적을 부여받은 행정주체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됨(대법원 2009두4845 판결)

․ 뇌물죄 등에 있어서 조합 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하고 있음.

②조합은 민법이 적용되는 사적 법인과 다른 특수한 법인으로서의 공무를 수탁 받은 사인으로서 법적 성격을 갖고 있음

․민법상 사적 법인과 달리, 정비사업조합은 도정법에 의하여 그 설립 목적과 절차가 규율되고, 조합원들에 대하여 각종의 권한을 행사하고 의무를 강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특례가 인정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자료제출 등의 의무를 지는 등 구체적인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음

․헌법 제23조에서 도출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보유함(헌법재판소 2010헌바217)

 

6. 적용대상

 

①도시정비법 : 시․도 조례로 위임

제77조의4 제1항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하여…”

②시·도 조례

․의무제 : 서울시

→ 원칙적으로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 중 2010. 7. 16 기준으로 조합총회에서 설계자 또는 시공자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에 대해 적용

․선택제 : 경기도, 광주시, 제주도

→ 추진위 등이 토지등소유자 일정수 이상 동의 또는 조합총회 등 의결로 신청하거나 기초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비사업

 

7. 공공관리자의 업무

 

①추진위원회 또는 주민대표회의 구성 지원

②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③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지원

④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수립 지원

⑤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

⑥그 밖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서울시 기준)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위원 선출업무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기타 용역업체 선정방법 등에 관한 업무의 지원

․조합설립 준비업무에 관한 지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Ⅱ. 공공관리제 성과와 한계

 

1. 공공관리제 성과

 

(1) 실적

①4개 시․도 제외한 나머지 시․도 : 관련 조례 미비

②경기도, 광주시, 제주도 : 관련 조례 제정했으나 실적 없음

③서울시 : 관련 조례 지정하고 실적 다수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 68개 구역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 업무의 지원 : 전구역(689개 구역) 클린업 시스템 통한 21만 건 공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 : 선정기준 마련, 80개 구역 선정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방법 등 지원 : 선정기준 마련, 공사표준계약서 입찰에 반영, 설계자 72개 구역, 시공자 12개 구역 선정

․공공자금 융자 : 105건 727억 원 융자, 대출금리 인하 및 대출한도 상향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145개 구역 추정분담금 공개

 

(2) 목표 달성 여부

서울시를 제외한 타 시․도는 실적 전무하여 당초 목표 0% 달성

①서울시

․사업초기 추진위 구성을 둘러싼 주민간 갈등, 동의서 금품거래, 이권업체 개입 방지

→ 주민선거를 통한 추진위원장, 감사 선출 후 동의서 징구 및 추진위 구성

→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 선관위와 업무협약 및 선거관리기준 고시

→ 추진위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 공공에서 무상 지원 등을 통해 최초 집행부(추진위) 구성을 둘러싼 난립·집단갈등 및 부조리를 해소하였고, 추진위원회와 업체와의 사전 결탁방지로 비리발생 소지가 감소하였다고 평가됨

․업체선정과 관련한 집행부와 업체 간의 밀약과 비리발생 방지

→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결과를 주민에게 제시한 후 주민의 선택에 따라 업체를 선정하고, 공사도면과 공사비 산출 후 시공자 선정하는 방식을 통해 밀약과 비리발생 소지 감소하였다고 평가됨

․공사비 확정 후 입찰에 의한 시공자 선정으로 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 공사도면, 공사비내역 제시 후 입찰로 시공자 선정하고, 공사표준계약서를 입찰에 반영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증액사유 검증이 가능해져 무분별한 공사비 증액을 방지하고, 자금 대여에 의한 시공사 종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됨

→ 공공관리제 시행 구역에서 종전 방식에 비해 비교적 빠른 사업추진을 보이고 있으나 비교할 구역수가 적고 부동산 경기와 사업성 등 변수를 고려할 때 공공관리제로 인해 사업기간이 단축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삼호가든 4차와 같은 일부 공공관리제 적용 구역은 약 2년 6개월 만에 추진위 구성부터 시공자 선정까지 완료하여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분양성과 시공자 브랜드를 반영한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해서 사업기간이 지연된다는 반론이 있으나, 공공관리제 시행 구역에서 종전 방식에 비해 비교적 빠른 사업추진을 보이고 있어 공공관리제가 사업 지연의 원인은 아니라고 할 것임

․사업관련 정보공개를 통한 조합 통제, 주민 감시·감독 기능 강화, 주민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분담금 공개

→ 민감한 정보들은 적시 공개되지 않는 문제가 상존하나 종전에 비해 클린업 시스템을 통해 획기적으로 정보공개가 시행되고 있음

→ 비록 정확성이 다소 미흡하지만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추정분담금 공개를 통해 사업 진행을 위한 주민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고 있음

→ 부정행위 단속을 위한 신고센터 운영, 서면결의서 제출방법 안내 등을 통해 서면결의서 진정성을 담보하려 하였으나 아직도 OS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거나 위조 혐의로 고소가 진행되는 등 서면결의서의 진정성 확보가 미흡하고

→ 총회 직접참석 독려, 부재자투표와 총회를 참관하는 등 절차가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여 시공자 선정 총회의 참석율과 직접참석률이 상향되었으나 직접참석자에 대한 본인 확인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자금을 무기로 한 업체의 종속방지를 위해 공공 자금융자를 통한 자율적 사업추진 능력 강화 등

→ 추진위 구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공에서 무상지원하고, 시공자 선정 시기 늦추고, 저리 공공자금 융자 등을 통해 업체로부터 종속 방지 및 비리발생 소지 제거하고, 차입금 최소화 등 사업비 절감에 긍정적임

→ 다만, 공공 자금융자를 위한 예산 부족이 지적되고 있음

 

Ⅲ. 공공관리제 발전 모색

 

1. 공공관리제 시행 확대 유도

 

사실상 서울시만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공공관리제의 순기능이 확인된 이상 공공관리제가 확대 시행될 필요 있으므로 ‘의무제/선택제’ 결정은 현행과 같이 시․도 조례로 위임하되, 선택제로 할 경우 공공관리제 신청을 요건을 현행 보다 낮추도록 유도

․(현행) 토지등소유자 과반수~2/3 이상 동의 또는 조합총회 결의로 신청 ⇒ (변경)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1/5 이상 동의

 

2. 정보의 적시 공개 유도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정보를 15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민감한 정보일수록 규정이 지켜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클린업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공개뿐만 아니라 늑장 공개에 대해서도 행정지도 및 고발 강화할 필요가 있다.

 

3. 추정분담금 추정의 정확성 제고

 

추정분담금 추정의 정확도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고, 추가분담금 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분담금 변동이 심각해 조합원에게 예기치 않은 경제적 부담을 안기고 있다. 이는 추정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높지 않고, 사업지연, 사업계획 변경, 공사비 변경 등 정비사업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서울시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완성도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도에 보급하고, 시․도는 예상 가능한 복수의 시나리오별 추정분담금을 산출해 조합 및 조합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4. 서면결의서 진정성 확보 및 총회 절차 투명화

 

①OS요원 운용 금지, 매표행위 처벌 확대

일부 조합 등은 여전히 OS요원을 활용해 거짓 과장 정보를 제공하거나 현금, 경품, 향응 등을 제공하고 동의서 또는 서면결의서를 징구하고 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등록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이외에 동의서·서면결의서 징구를 위탁받아 행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OS요원들은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그와 같은 OS요원을 사용하는 것은 위법이다.

따라서 주민 의사결정의 정확성 제고와 징구 서면의 진정성 확보를 위하여 철저히 불법 OS요원을 단속하고, 이들을 사용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등 행정권을 강화여야 하며,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향응 등을 제공하고 서면을 징구하는 행위에 대한 일반적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②직접참석자에 대한 본인 확인 강화

도시정비법이 총회 현장에서 충실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직접참석률을 강화하자 조합 집행부가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참석케 하는 방법으로 직접참석률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이로 인해 조합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물론 공공관리제를 통해 중요 총회에 공무원을 파견해 진행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이고 있으나 파견된 공무원이 직접참석자의 동일성을 확인하지 않고, 공무원이 파견되지 않는 총회가 많다는 점에서 미흡하다.

따라서 결의안건이 있는 모든 총회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총회 절차의 적법성을 감독케 하고, 특히 직접참석자의 동일성을 직접 확인케 할 필요가 있다.

 

5. 의무제를 선택제로 변경해야 하나?

 

(1)의무제로 한 서울시 조례가 위법한가?

①법적 문제점이 있다는 주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 “공공관리제는 원래 임의사항인데, 서울시가 조례로 의무사항으로 해놔서 불일치하는 면이 있다”, “주민들이 원하면 임의사항으로 가는 게 맞다.” (2014. 8. 4)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 : “서울시가 공공관리제를 도입한 취지는 이해하지만 모든 사업장에 의무 적용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2014. 6. 17 보도)

※ 의무제로 한 서울시 조례가 모법인 도정법이 위임한 취지와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과도하다는 취지가 주된 논거인데, 조례의 위법성을 단정하지 않음.

②합법적이라는 주장

․서울시 : 합법성에 대한 특별한 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필요성에 대한 논거를 제시함.

․사법부의 태도 : 법원 및 헌법재판소가 의무제로 한 서울시 조례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없음.

 

(2) 선택제로 변경이 필요한가?

①필요하다는 주장

․대한건설협회 건의(2014. 3. 24) : 공공관리 적용에 주민선택권 부여 및 시공자 선정시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환원

․서승환 국토부 장관(2014. 6. 5 조찬간담회) : “공공관리제도 의무적용을 폐지하고, 조합(추진위)이 일정요건을 갖춰 임의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 검토하겠다.”

․김재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2014. 7. 24 보도) : “정비사업 부진은 시공사 선정시기를 늦춘 것이 쟁점이었다.”

․김태오 국토부 주택정비과장(2014. 6. 17. 보도) : “서울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만큼 시공사 지원으로 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할 수 있게 하되 투명한 과정을 거치도록 관리하면 된다.”

 

※ 새 경제팀(관계부처 합동) 경제정책방향(2014. 7. 24)

재건축·재개발 규제개선을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 공공관리제 개선을 들고 있다. 즉, 주민의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취지는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 개선 필요성론의 요지는, 공공관리제로 시공사 선정시기를 늦추었고, 그로 인해 정비사업 부진을 초래하였으며, 시공사 자금지원이 늦어져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시켰으며, 주민선택권을 박탈한 문제점이 있지만,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에 도움이 되었으므로 시공사 선정시기를 앞당기고, 선택제로 전환하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부분은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모아진다.

 

②현행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

공공관리제도로 사업이 부진하고 원활하지 않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공공관리 적용 유무와 관계없이 경기침체로 인한 사업성악화, 시공사 경영난이 사업지연의 주된 이유이다. 공공관리를 피해 시공자를 선정한 92곳 중 자금차입과 사업이 원활한 곳은 35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7곳은 시공자 선정 후 4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사업 진척 없다.

공공관리 선택제 적용은 공공관리제도의 사실상 포기와 같다. 공공관리제 적용 여부에 대한 동의서 징구를 순수하게 주민 스스로 과반수의 동의서를 징구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선택제를 채택한 경기도, 광주시, 제주도의 공공관리제 실적 전무한 것을 보더라도 선택제는 공공관리제도 폐지와 같다.

서울시의 자금지원이 부족해 추진위‧조합 운영 곤란 및 사업이 지연된다는 지적도 사실과 다르다. 예상 수요를 감안한 예산 확보 및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원 계획이다. 2013년 8월 대기수요 조사 후 2013년 12월 예비비로 55억 원을 추가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353억 원을 편성해 융자 지원중이다.

만약 선택제가 도입돼 공공관리제 적용여부에 대한 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면, 이를 위한 기간과 절차로 인하여 사업기간 늘어나게 되며, 사업추진 중에도 공공관리를 받지 않으려는 추진주체가 OS를 동원(자금투입)하여 주민선택을 방해하거나 공공관리 반대 동의서를 받아 공공관리를 무산시키는 등으로 공공관리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 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종전과 같이 집행부 구성을 둘러싼 주민갈등, 관행적 부조리 만연 및 비리발생이 재연되고 사회적 소모비용의 증가가 예상된다.

③검토

의무제를 내용으로 한 서울시 현행 조례는 상위법인 헌법 또는 도시정비법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입법자는 공공관리제 시행에 관한 입법재량을 가지고 있고, 조합은 주거환경정비 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국가를 대신하여 실현하는 공무수탁 사인으로서의 법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조합 활동에 대해 공공적 감독과 개입 또는 지원이 필수적이다.

조합을 지원하는 방식인 공공관리제로 인해 조합원들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었다거나 조합 활동에 비례원칙을 위반한 과도한 개입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도시정비법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비사업에 대해’ 공공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행여부뿐만 아니라 시행대상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입법경과를 보더라도, 시․도별로 자금과 역량에 차이가 있어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시행여부 및 시행대상을 정하도록 위임하였던 것이다. 현재까지 서울시 조례가 위헌 또는 위법 판단을 받은 바 없다는 것도 방증이다.

선택제를 실시한 다른 시․도가 실적이 전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선택제를 법제화 할 경우 사실상 공공관리제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날 수 있다. 선택제로 변경할 경우 사문화될 공공관리제를 굳이 행정·입법력을 낭비하면서 선택제로 법률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없고, 장식적 규정의 존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폐지하는 것이 선택제 개정보다 바람직하다.

물론 미흡한 점은 있으나 이는 개선하면 될 문제이지,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 시공사 등에 종속되지 않고 주민의 자율적인 사업추진, 비용 절감 등에 효과가 있는 제도를 사실상 폐지할 문제는 아니다.

주민선택권 제고라는 이유는 공공관리제가 종전에 시공사 등에 의해 주민들이 왜곡된 선택을 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고, 이 제도를 통해 바로잡혀 가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대칭적인 정보·경험·자금 등으로 인해 종속적인 조합과 시공사 등의 관계를 공공의 지원을 통해 대등한 관계로 만들기 위해 주민선택권을 제한할 불가피한 공익적 필요가 있다.

조합은 미숙한 행정주체로서 모든 행위를 선택에 맡길 수 없으므로 원숙한 상급 행정주체의 후견적 지원과 감독을 받아야할 필요가 있으므로 현행과 같이 공공관리제를 의무제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Ⅳ. 맺으며

 

공공관리제는 사실상 서울시에서만 시행되고 있으나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였고, 시공사 등에 대한 조합의 종속성을 탈피하였으며, 비용절감 면에서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공공관리제 시행 확대 유도, 정보의 적시 공개 유도, 추정분담금 추정의 정확성 제고, 서면결의서 진정성 확보 및 총회 절차 투명화의 과제는 있다.

한편, 도출된 성과를 확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공공관리제의 확대 시행을 유도하되 시․도의 상황에 맞게 현행과 같이 의무제나 선택제를 시․도 조례로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