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곳 표본조사 후 확대해 전수조사 돌입 예정

부산광역시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와 관련된 논란에 대해 현황 조사를 시행하고 그 조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신축 아파트에서 예비 전원장치, 홈게이트웨이 등이 미시공됐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소할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관련 부서에 긴급 지시했다.

현행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3개 중앙부처 공통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부산시는 관내 공동주택 중 1곳을 표본으로 조사하고, 향후 이를 확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행정조치와 시민불편을 해소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가 법적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건축심의단계와 사업승인 및 준공단계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되는 아파트는 관련된 법적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할 것”이라며 “관내 공동주택 관리를 한층 강화해 주택의 성능과 주거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