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체크리스트 마련‧시행

대전광역시는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자 등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4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체크리스트는 ▲설치원칙 ▲안전표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 ▲진출입로, 교차로 등 위치별 설치기준 등 총 48개 항목으로,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세부적인 설치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한 적용 여부를 체크해 교통안전성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대전시는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 행정절차 진행시 사업주체에게 해당 리스트에 대한 내용을 건축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조치하고, 주택건설계획승인 신청 시 해당 체크리스트 상 교통전문가로부터 확인을 받은 관계 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대전시 김준열 도시주택국장은 “단지 내 교통안전시설 체크리스트 마련으로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어린이 등 보행약자의 교통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다소 억제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환경개선에 대전시가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 교통안전시설 체크리스트는 4월 19일 이후 건축심의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사업부터 적용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