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에 따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 임대차신고제 주요내용(부동산거래신고법)

   1)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2)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3)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
   4) 신고관청 : 시군구청 → (조례로 위임허용) 읍면동 및 출장소
   5)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부는 임대차 신고제 본 시행에 앞서 그동안 준비한 업무처리 절차 및 전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 점검하기 위해 4월 19일부터 신고제 시행 전 까지 대전시 서구 월평1‧2‧3동, 세종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등 5개동 주민센터에서 신고제를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운영 지역은 사전에 지자체 신청을 통해 선정했으며, 일반 국민들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를 위해 방문 시 제도를 안내하고 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다음은 이번에 입법예고된 부동산거래신고법 하위법령 개정안 주요 내용.

 

∥ 주택 임대차 신고 지역 및 금액 등

신고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 등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했다.

신고금액은 확정일자 없이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의 최소금액이 6000만원인 점을 고려해 임대차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으로 규정했다.

신규, 갱신계약 모두 신고해야 하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 임대차 계약 신고내용·절차 및 방법

신고 항목은 임대인‧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 목적물 정보(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신고방법은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가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공동으로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했다.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비대면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도록 전용시스템 구축도 완료됐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됐음이 통보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 절차 등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규정했으며,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다.

이외에도 이번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 당사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계약 당사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위임장 등 필요한 서류를 규정했으며,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거짓신고는 100만원을 부과하고, 미신고의 경우 계약금액 규모가 작고 신고 해태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를 최소 4만원까지 낮추는 등 차등적으로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시행일로부터 1년(6월 1일 ~내년 5월 31일)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자진신고시 과태료를 면제하는 등 국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신고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방문 없이 비대면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신고된 계약내용을 기존 기금대출, 보증상품 등과 접목시켜 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꼭 필요한 제도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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