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초안에 대한 제출의견 4만9601건

국토교통부는 3월 16일 공개했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초안에 대한 소유자 등 의견수렴 및 검토 절차를 거쳐 4월 29일 공시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기간 중 소유자 등으로부터 접수된 의견은 총 4만9601건으로, 공동주택 재고량 대비 약 0.35%로 집계됐다. 제출의견은 지난해 3만7410건 보다 증가했으며, 역대 가장 많았던 2007년 5만6355건 보다는 적은 규모다.

제출의견 중 공시가격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은 1010건(2%)이었고, 낮춰 달라는 요구는 4만8591건(98%)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격 상향조정 의견의 약 95%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이었고, 하향조정 의견의 약 62%는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들이었으며, 공동주택의 92.1%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들 중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재고 대비 0.15%였고, 상위 3.7%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들의 경우 3.3% 수준으로, 고가주택의 의견제출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436단지로 나타났으며, 서울은 의견제출이 지난해 2만6029건에서 2만2502건으로 감소했고, 제주도 작년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한 반면, 세종은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한국부동산원 검토와 감정평가사 등 외부전문가를 통한 검토 결과, 2485건을 조정하게 돼 조정률은 5.0%(2020년 2.4%)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의견제출에 따른 조정현황은 경남 12.4%(54건), 세종 11.5%(470건), 강원 10.9%(7건) 순이고,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등이다.

조정내용은 공시가격 상향조정 177호, 하향조정 2308호이며, 연관 세대 등을 포함해 총 4만9663호의 공시가격이 당초 열람(안) 대비 조정됐다.

이번에 발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분포를 보면,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대상인 공시가격 6억원 이하 공동주택은 전체의 92.1%인 1308만9000호, 서울은 70.6%인 182만5000호가 해당한다.

또, 공시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국 기준 3.7%인 52만4000호, 서울은 16.0%인 41만3000호로 나타났다.

한편, 공시가격 중위값은 전국 1억6000만원, 세종 4억2200만원, 서울 3억8000만원 등이며,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 대비 0.03%p가 감소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또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안과 같은 70.2%로 지난해 69.0% 대비 1.2%p 제고됐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8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5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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