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14일 까지 입법에고

공동주택 동간 거리가 실제 채광 및 조망환경을 고려해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 등이 담긴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5월 4일부터 6월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낮은 건물이 전면(동-남-서 방향)에 있는 경우 후면의 높은 건물의 채광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만큼 낮은 건물의 0.5배 이상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를 이격하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전면의 낮은 건물 높이의 0.5배 또는 후면의 높은 건물 높이의 0.4배 이상 중 큰 거리를 이격하도록 돼 있어 주변 조망 등을 고려한 다양한 주동 계획에 제약이 있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생활 보호·화재확산 등을 고려해 건물 간 최소 이격거리(10m)는 유지해야 한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건축법 하위법령은 관계부처 협의, 규제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10월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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