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이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에 따른 고층건축물(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도 해당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고, 건축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는지?(피난용승강기 구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할 수 없음을 전제 함)

 

A.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구조‧설비 기준 및 그 용도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주택법은 건축물 중 주택의 건설‧공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제3조에서는 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8조 제3항에서는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대해 같은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일반적인 건축 기준은 건축법령을 적용하고, 건축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주택법령에서 특별히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건축법령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건축법 제64조 제1항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 따른 승용승강기 설치기준과 별개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에서는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의 규모 및 설치대수 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고,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승용승강기‧비상용승강기 및 화물용승강기의 구조와 그 승강장의 구조에 대해 건축법 제64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의 설치기준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가 건축법령에 대한 특별한 규정으로서 배타적으로 적용되고, 다만 승강기 및 승강장의 구조에 한정해 건축법 제64조가 준용된다고 봐야 한다.

또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2항에서는 “10층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같은 조 제1항의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해야 한다”고 규정해,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른 승용승강기는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데, 해당 공동주택이 고층건축물에도 해당해 건축법 제64조 제3항에 따라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피난용승강기를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승용승강기 대수에 포함해, 피난용승강기 대수를 제외한 승용승강기에 대해서만 비상용승강기 구조로 설치하면 된다고 보는 것은 명문 규정에 반하는 해석이다.

더불어 재난 발생 시 거주자의 피난활동을 돕기 위해 고층건축물에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할 것을 규정한 건축법 제64조 제3항과 비상 시 소방관의 소화‧구조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에 승용승강기를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할 것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2항은 각각 입법목적과 규율 대상을 서로 달리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5조 제1항 및 주택건설기준규칙 제4조의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대수가 산정되는 승용승강기는 모두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로 설치해야 하므로, 피난용승강기는 해당 승용승강기 대수 외에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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