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 법무법인 고원 김수환 파트너변호사 / 한국도시정비협회 자문위원

Q.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업무인지? 또, ‘사업성 검토’에 대해 도시정비법에 별도 규정이 없는 바, 사업성 검토에 대한 시기 및 업무범위 등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A. 도시정비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로 ‘조합설립의 동의 및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조합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등에 관해 규정(제102조 제1항 각호)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위 각 호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필요적 취소, 제106조 제1항 제4호)하는 한편, 이를 다른 용역업체 및 그 직원에게 수행하도록 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및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제138조 제1항 제5호).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각 호의 업무는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외 다른 자가 수행할 수 없습니다.

한편, 도시정비법은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부분 중 ‘사업성 검토’에 관해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그 시기와 범위가 무엇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검토해 보건대, 만약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위와 같은 ‘사업성 검토’를 다른 용역업체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침익적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므로, ‘등록취소 및 형사처벌 여부의 판단’에 있어 그 시기와 범위에 관한 해석은 엄격하게 해석돼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해서는 안 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된다”고 판단(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다수의 판결)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형벌법규 역시 확정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금지함으로써 엄격한 해석이 이뤄져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이른바 ‘죄형법정주의 원칙’,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등 다수의 판결).

따라서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성 검토’의 시기 및 범위에 관해 해석해 본다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수행해야 할 ‘사업성 검토’란 같은 호에 위치한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업성 검토에 해당한다고 봄이 전체적인 조문의 위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 수행 범위에 비춰 타당하고,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경우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별표 서식 6 ‘조합설립 동의서’에서 포함돼야 할 사항인 점(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제8조 제3항)에 비춰봐 타당할 것입니다.

결국 ‘등록취소 또는 형사처벌 여부 판단’에 있어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성 검토’의 시기와 범위는 조합설립인가 단계에서 조합설립동의서를 징구하기 위한 단계에서의 업무에 한정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도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