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현장방문 통해 공동주택 세대내부 및 공용부분 무료점검

서울특별시가 서울전역에 신축되는 150세대 이상 민간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에 대해 전문적인 품질 점검을 해주는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건물의 하자(균열·침하·파손·들뜸·누수), 시공 등 공사 상태를 무료로 점검해준다. 공동주택의 세대 내부 공간(전유부분)뿐 아니라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주차장, 단지 조경, 공동시설 등)도 점검한다.

서울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은 건축·구조·조경·기계·소방·전기·통신·토목·교통 등 주택건설과 관련된 9개 분야에서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다. 25개 자치구에 총 200여명의 인력풀을 갖춘다.

서울시는 ‘품질점검단’ 운영으로 하자를 예방해 관련 분쟁을 줄이고, 시공품질도 향상시켜 입주예정자의 주거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기존에 입주예정자들이 실시하던 사전방문은 공사 상태를 충분히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품질점검은 최대 두 차례 실시된다. 1차는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들의 1/10 이상이 요구했을 시 실시한다. 2차는 입주예정자가 사전방문한 후 10일 이내에 한다. 현장에 투입되는 ‘품질점검단’은 단지 당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1000세대까지는 기본인원(15명 이내)을 배정하고, 1000세대 초과 2000세대 이하 단지는 건축전문가 1인을 추가 배정한다. 2000세대를 초과할 경우 1000세대마다 필요분야 전문가를 1인씩 추가한다.

품질점검단의 점검결과는 점검일로부터 5일 내에 자치구에 통보되며, 점검결과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선 민간사업주체가 비용을 부담해 보수‧보강해야 한다.

또한 민간사업주체가 관할 자치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자치구의 처리결과에 불복할 경우 서울시에 이의신청할 수도 있다. 시는 ‘품질점검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객관적인 검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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