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정비법 하위법령 개정안 6월 8일까지 입법예고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6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2차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LH·SH와 주민 간 MOU체결 등 협조체계를 구성하는 한편, 하반기부터 정비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해 연내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사례를 도출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서울에서 후보지를 추가 발굴하기 위해 서울시와 차기 공모일정을 조율하는 한편, 경기․인천 등 서울 외 지역에서도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와 공모 개최를 협의해나갈 예정이며 ▲공공재건축은 경기․인천 등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자체 대상 정책설명회 및 주민 대상 찾아가는 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 공공재개발사업의 공공임대 공급비율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다만, 시․도지사는 주거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공공임대 공급비율을 10%(서울) 또는 5%(서울 외 지역)까지 낮춰 고시할 수 있으며, 전체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성이 낮아 공공임대비율을 준수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쳐 공공임대 공급의무를 완화 적용할 수 있다.

 

∥ 공공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 규모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단지 또는 인근단지의 여건 등을 고려해 1.6배 이상 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공급 규모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 공공재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절차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의 지정 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려는 구역의 개요, 현황, 정비구역 지정시기, 공공재개발 예비시행자 등을 고시해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권자는 예정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고시내용을 주민․지자체에 공람하고, 지방도시계획위의 심의를 거친다.

공공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하면, 해당 구역에 신축행위가 제한되며 지분쪼개기로 토지 등을 취득한 자에 대해 분양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주민은 LH․SH 등을 예비시행자로 하여 공공재개발을 준비하게 된다.

 

∥ 공공재건축사업의 용도지역 상향 및 기부채납주택 운영

공공재건축 정비구역은 현행 용도지역에서 1단계 종상향된 것으로 보며, 이를 통해 용적률․층수 등 도시규제가 완화돼 대규모 주택공급 및 사업성 개선이 이뤄진다.

지자체는 종상향으로 늘어난 용적률의 40~70%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한 비율을 주택으로 인수하고, 이중 50%는 공공분양, 50%는 공공임대로 활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임대 및 분양수요를 고려해 조례를 통해 공공임대 비율을 50%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지자체는 부속토지를 무상인수하는 공공임대와 달리 공공분양을 인수할 경우 부속토지를 감정평가액의 50%로 인수, 토지주의 기부채납 부담을 일부 완화한다.

 

∥ 공공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구성 및 운영

공공정비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위원회는 30명으로 구성하며, 통합심의에 참여하는 위원회의 중요도를 고려해 위원회별 3명 또는 2명 이상의 위원을 통합심의위원으로 둔다.

통합심의를 통해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각종 심의절차를 한 번에 처리, 공공재개발․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

 

∥ 공공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격

일반재개발로 사업을 추진하던 기존 정비구역에서 공공재개발로 사업방식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행자 지정일 또는 공공재개발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일 중 빠른 날 전부터 거주한 자에게 임대주택 입주권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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