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도덕적 해이 등 대한 전면조사 필요”

LH “입주자격 충족해 적법하게 입주한 것”

정부 “LH 혁신방안 곧 나온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투기 의혹으로 공기업은 물론,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타격을 받은 가운데 LH 임직원들이 공공주택을 매입해 상당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영세(서울 용산구) 의원이 LH로부터 전수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직원 1621명이 공공분양주택을, 279명이 공공임대주택을 각각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저소득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소중한 기회를 LH 임직원이 본인들 자산을 불리는데 이용한 것인지 의심된다”면서 “LH의 도덕적 해이와 이해충돌이 발생했는지 등에 대해 전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경실련 “분양주택 한채당 2.4억원 시세차익”

※ LH 임직원 공공분양주택 매입 시세차액 현황 (단위:억원)

* 출처 : LH 임직원 공공분양 계약내역, LH청약센터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공고문, KB부동산 등 부동산 시세정보. 경실련 제공.

특히, 경실련은 시사저널과 공동으로 LH 임직원이 계약한 공공분양주택의 최초 분양가와 지난 4월 말 기준 시세를 조사해 아파트 분양 이후 얼마나 시세차액이 발생했는지 추정했다.

공공주택을 분양받은 1621명 중 분양가와 시세조사가 가능한 202개 단지에서 분양받은 1379명을 조사했으며, 그 결과 LH 임직원이 공공분양주택 매입으로 벌어들인 수익은 한 채 당 2억4000만원이고, 전체 수익은 333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개 단지 중 시세차액이 가장 높은 아파트는 서울강남지구의 세곡푸르지오 단지로, 한 채 기준 차액이 12억원이었다. 2011년 분양가는 3억원이었던 반면 시세는 현재 15억으로 5배 가까이 아파트값이 상승한 것. 이외에도 서초, 강남, 성남여수 등이 시세차액 상위 5위로, 평균 11억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별로는 계약자수가 많은 경남혁신도시의 시세 차액 총액이 가장 컸다. 경남혁신도시 LH4단지는 2012년 169명이 평균 1억9000만원에 분양받았고, 현재 시세 3억6000만원으로 시세차액이 한 채당 1억7000만원, 전체 290억원이었다.

이와 관련해 경실련은 “참여정부 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으로 LH가 경남혁신도시로 이전하면서 많은 임직원들이 특별분양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따라서 실거주 및 다주택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혁신도시 공공주택이 LH 직원들의 투기수단으로 변질되거나 기숙사로 이용되는 등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취지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2016년 이후 공공분양주택 청약현황 상위 5개 지구

*출처 : LH가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경실련 제공.

한편, 경실련은 “LH는 ‘미달이 많았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LH가 박상혁 의원실에 제출한 ‘2016년 이후 공공분양 청약 경쟁률 순위’ 자료에 따르면 LH 임직원들이 계약한 단지 중 청약경쟁률 10위 안에 드는 단지가 5개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판교창조경제밸리 A1지구의 경우 81세대 모집에 2039명의 청약자가 몰린 가운데 LH 임직원 2명이 계약했고, 하남감일 B-4지구도 595세대 모집에 1만1386명이 몰린 가운데 LH 임직원이 4명이나 계약했다는 것. 상황이 이러한 만큼 LH 임직원들이 분양받은 269개단지의 청약경쟁률도 모두 공개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 LH “위법사항 없다” … 준법위 출범

이와 같은 주장이 나오자 LH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구체적으로 LH는 “LH 직원도 일반 입주자와 동일하게 법상 청약 자격, 절차를 준수해 입주 후 분양전환 계약을 체결했다”며 “(임직원들은) 임대주택 공급 당시 해당 임대주택의 법상 입주자격을 충족했고, 입주자 모집공고 등 전국민에게 공개된 정보를 통해 입주했다”고 밝혔다.

또한 LH는 “임직원이 주로 거주 후 분양전환 계약한 판교·광교 중대형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정책이 시행됐다”며 “이로 인해 청약, 거주(계약유지) 및 분양전환시 주택소유, 소득, 자산 수준 등에 대한 제한이 없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LH는 지난 5월 14일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하고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임직원의 토지거래, 투기행위에 대한 외부 감시를 강화하고, 임직원 불법행위 조사 및 처리 과정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설됐으며, 내·외부 위원 총 9인으로, 위원들의 적극적인 의견 제시와 합리적 판단을 위해 위원회의 과반 이상을 한국투명성기구, 한국부패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시민사회와 학계의 추천을 받아 부동산 및 공직자 윤리 분야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임직원 부동산 거래행위 적정성 ▲임직원 가족의 사업시행자 시혜적 보상(대토보상, 협의양도인택지, 생활대책) 제외 여부 ▲임직원 투기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한다.

또한,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차단하기 위해 사업지구 지정 제안 전 임직원 토지 보유 현황을 조사하고, 투기 정황이 발견되면 준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정 제안 여부를 결정한다.

이외에도 준법감시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에서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조사·판단하고,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 정부 “LH 혁신방안 당정협의 돌입”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5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 장관회의에서 “LH혁신방안에 대해서는 그간 관계부처・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LH 혁신TF’에서 검토를 진행해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 사실상 정부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당정협의에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LH 조직/가능개편의 경우 국민 기대에 부합하는 ‘과감한 혁신(쇄신)+주택공급 일관추진+주거복지 강화계기’ 기조하에 검토하고, ‘3.29 투기재발방지대책’을 LH에 더 엄격하게 적용하는 한편, 이에 추가해 설계공모・입찰비리 등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LH 임직원의 퇴직후 취업제한 대상을 보다 확대하는 방안도 추가 검토할 것”이라면서 “이와 같은 강도 높은 경영혁신대책 강구와 함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경영평가제도상 ‘2020년도 LH경영실적’을 가장 엄격하게 평가(6월 하순 발표)하고, 그 전 평가와 관련해서도 조사결과를 반영, 관련될 경우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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