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소규모주택정비법령에 명문 규정 없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창립총회 개최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을 준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2항 제4호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창립총회 회의록(참석자 명부 포함)을 첨부해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은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언뜻 생각하면 이에 대해 사실상 모법이라고 할 수 있는 도시정비법을 준용해야할 것 같다는 판단이 든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역시 해당 사안과 관련한 민원인의 질의에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7조 등을 따라야 한다”고 회신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제처의 이와 판단은 달랐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창립총회 회의록을 규정한 것만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도시정비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를 준용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법제처는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내용을 이관하면서 사업절차를 간소화하고 특례규정을 신설하는 등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법률이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사업의 목적, 내용, 규모 및 사업의 운영절차 등에 있어 구분되는 별개의 사업인 만큼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해 도시정비법을 준용하기 위해서는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에서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사업대행자 지정 및 조합의 법인격․정관․임원 등 도시정비법의 준용이 필요한 사항과 각 사항별로 준용하는 도시정비법 조문을 열거해 규정하고 있는데, 조합의 총회 소집 절차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44조는 준용하는 조문으로 포함돼 있는 반면,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한 도시정비법 제32조 제3항은 포함돼 있지 않다”면서 “이는 조합이 설립된 이후 조합이 소집하는 총회와 달리 조합이 설립되기 전 조합설립을 위해 개최하는 창립총회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조문을 준용하지 않으려는 취지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제처는 “소규모주택정비법령을 제정해 도시정비법령에서 규정하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내용을 이관해 규정하면서 ▲종전 도시정비법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도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던 내용은 포함하지 않고,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창립총회 회의록과 창립총회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한 것과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에 관한 동의의 철회에 관한 내용만을 이관해 규정했다는 점에 비춰 보면, 도시정비법령에 따른 창립총회에 관한 내용 중 일부만을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해 사업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함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주체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인 반면,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바, 준용의 근거와 준용 시 추진위원회를 바꿔 읽도록 하는 규정 없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도시정비법령을 준용해야 한다고 볼 경우 집행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법저체의 법령해석 관련해 법무법인 윤강 허제량 대표변호사는 “소규모정비법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법제처의 해석이 합당하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도시정비법에서 소규모주택정비법으로 이관되면서 아직 여러 면에서 법체계가 정확히 정리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위와 같은 사항뿐만 아니라 강제가입제 및 매도청구와 관련된 부분 등 현장의 실상을 반영, 하루빨리 정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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