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LH, 7월 9일까지 우편‧전자우편 통해 접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5월 25일부터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합동 공모’를 실시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폭 6m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에서 종전의 가로와 정비기반시설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며,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10세대 미만) 또는 다세대·연립주택(20세대 미만) 토지등소유자가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방식이다.

국토부는 서울을 비롯한 주요도심 내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를 도입하고, 연내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선도사업 후보지 20곳을 지난 4월 29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수도권으로 대상 사업지를 확대하면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도 포함하며, 빈집을 포함한 사업지와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의 사업지를 우선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를 통해 총 사업비의 50% 이상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주민들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특례 등으로 사업성을 높이면서도 추진 속도를 동시에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먼저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의 경우 사업면적이 기존 1만㎡에서 2만㎡로 확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이 가능하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또한 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 받을 수 있으며, 일반 분양주택의 30% 수준에서 매입 약정을 체결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이외에도 이주비 융자금액을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 연 1.2% 이율)해 정비 이전의 자산가치가 과소하게 평가된 토지등소유자도 현실적인 이주비용 수준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가로구역 요건 완화(4면이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 6m 도로가 아니더라도 심의로 인정 가능),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공참여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선정되는 사업지의 경우 HUG를 통해 연 1.2%의 저금리로 총 사업비의 최대 90%까지 사업비를 대여 받을 수 있으며, 신축 주택의 최소 50% 이상(최대 100%) 매입 약정을 체결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미분양 위험을 해소한다.

또한 이주비 융자금액을 정비 이전 자산가치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 전세가격의 70%까지 지원(3억원 한도, 연 1.2% 이율)하거나 LH 임대주택을 임시로 제공하고, 준공 후에는 세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으로 건설한 신축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추진하는 경우에는 대상지역에 제한이 없어지고, 용도지역 상향 등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공모 접수는 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7월 9일까지 진행되며, 접수된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성 분석, 주민협의 등을 거쳐 ‘공동시행 사업지구’로 최종 확정된다.

이후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절차 지원(안내책자 제작, 주민동의서 징구·수집 등의 업무지원)과 조합(또는 주민합의체) 설립을 위한 컨설팅 제공 등 사업 추진과정 전반을 지원한다.

국토부 안세희 주거재생과장은 “공공기관과 함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해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주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노후 지역이 새롭게 탈바꿈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도심 내 주택공급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사업지 발굴을 위한 제도 개선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참여 가로주택·자율주택 정비사업 공모 개요

  ㅇ 신청대상 : 수도권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선도사업 후보지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주민 동의율 50% 이상)·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희망하는 지구

  ㅇ 선정기준 : 주민 동의율 등 주민 참여의지, 사업성 분석 결과 등 사업 실행 가능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상지 선정(개별통보)

  ㅇ 공모접수 : 5월 25일(화)∼7월 9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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