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주자 택지 및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자격 강화 등을 위한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5월 26일 입법예고됐다. 정부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의 후속조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의 경우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건축물의 취득 및 업무관련 종사자에 대한 통제장치가 없어 이주대책 택지‧주택 공급권이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에 따라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업무관련 종사자 및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이주자 택지‧주택 공급자격을 주는 대신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공익사업 추진 과정상 혼란 방지를 위해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보상계획을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령 개정안은 사례별 보상 평가액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하고, 보상금 산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상평가의 기초자료인 토지‧물건조서 작성의 선행절차로 보상 물건에 관한 ‘기본조사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 작성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해 주관적 판단 개입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기본조사서에는 대상면적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고, 경작여부 확인, 사진 및 도면자료 첨부 등 보상 물건에 대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현황을 밝혀야 한다.

한편, 함께 입법예고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협의양도인 택지 제도를 악용한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제도 본래 목적인 주민 재정착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 전매 금지, 토지 장기보유자 우선공급 등 공급기준이 개선됐다.

구체적으로 협의양도인 택지를 악용한 투기이익 배제 등을 위해 협의양도인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는 공급받은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전매를 할 수 없도록 했으며, 공공주택지구 주민공람 직전에 토지를 매입하는 등 단기취득을 통한 투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급자격을 ‘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자’로 강화했다.

또한, 기존 거주민 등 실수요자 공급을 위해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5년 전부터 소유한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협의양도인 택지를 우선 공급(1순위) 하고, 대상자 간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하되, 사업지구가 속한 시·군·구에서 주민공람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투기방지를 위해 공공주택 업무 관련자, 미공개 정보 이용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은 자 등에게는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을 제한한다.

이번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로 협의양도인 택지 공급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이더라도 택지가 공급되지 않은 3기 신도시를 포함한 모든 공공주택지구 사업에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공급자격 강화(주민공람 1년 전부터 토지소유)는 공급방법이 아닌 대상이 변동되는 사항인 만큼 보상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등은 이미 대상이 안내된 점을 고려해 내년 1월 1일 이후 보상계획 공고가 시행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토지보상법 및 공공주택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7월 7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국토부 토지정책과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통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법제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중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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