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20% 이상 감축 및 공공택지 입지조사 기능 회수 등

▮ 정부, 관계부처 합동 ‘LH 혁신방안’ 발표 ▮

 

정부는 지난 6월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의혹으로 신뢰성에 큰 타격을 받게 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 투기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는 한편, 이번 사태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조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혁신방안 마련에 착수했다”면서 “지난 3개월간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LH 혁신 TF’를 운영해 혁신방안을 검토했고, 2차례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방안을 확정‧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이번 LH 혁신방안은 투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를 구축하고, 전관예우‧갑질 등 고질적 병폐를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한편, 독점적 권한을 회수하고 비대화된 조직을 효율화하기 위해 기능과 인력을 과감하게 슬림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 내부통제장치 구축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토지를 부당하게 취득할 수 없도록 재산등록 대상을 현행 임원 7명에서 전 직원으로 확대하고, 연 1회 부동산 거래조사를 실시한다.

LH 전 직원은 실제 사용하거나 거주하는 목적 외에는 토지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실수요 목적 외 주택‧토지 소유자는 이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고위직 승진에서 배제한다.

또한, 정부는 LH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현황을 신고‧관리하기 위한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시스템’을 마련하고, 신도시 등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지구 내 토지소유자 정보와 임직원 보유토지 정보를 대조해 투기가 의심되면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와 투기 여부를 전문적으로 감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준법감시관은 외부전문가로 선임하며, 이와 함께 준법감시관을 감독하고, 징계 수위 등을 판단‧결정할 수 있도록 외부위원 중심의 준법감시위원회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리고, 퇴직자가 소속된 기업과는 퇴직일로부터 5년 이내 수의계약을 엄격히 제한한다.

또한, 상시 감찰활동을 실시해 갑질로 적발된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즉시 징계처분하고, 중대갑질행위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 필요시 현장감독관이 아닌 관련부서로 바로 요청하도록 해 현장감독관 권한을 축소한다.

 

∥ 경영관리 혁신

지난해 경영평가 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 엄정하게 평가하고, 과거 비위행위에 대해서도 해당연도 평가결과 수정을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환수조치하도록 한다.

또한 향후 3년간 고위직 직원의 인건비를 동결하고, 경상비 10% 삭감, 업무추진비 15%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도 제한한다.

 

∥ 기능 개편 및 인력감축

이번 LH 사태의 원인이 된 공공택지 입지조사 업무를 국토부로 회수해 계획업무는 국토부가 직접 수행해 정보관리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또한 시설물 성능인증 업무와 안전영향 평가 업무는 건설기술연구원으로, 정보화 사업 중 LH 기능 수행에 필수적 사업 외에는 국토정보공사 또는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 이와 함께 정부간 협력사업(G2G)을 제외한 신규 해외투자 사업은 중단하도록 하고, 컨설팅 업무는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로 이관한다.

이외에도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 경제자유구역사업, 새뜰마을사업 등은 지자체로 이양되며, LH 설립목적과 관련이 없는 집단에너지 사업은 폐지하는 한편, 리츠 사업 중 자산의 투자‧운용 업무는 부동산 금융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을 활용한다.

또한 위와 같은 기능 조정에 따라 1단계로 약 1000명의 직원을 줄이고, 전체 인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지방도시공사 업무와 중복 우려가 있는 지방조직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거쳐 1000명 이상의 인원을 추가 감축하기로 했다.

 

∥ “알맹이 빠졌다” 비판 목소리

이와 같은 정부의 LH 혁신안이 나오자 “알맹이가 빠진 반쪽짜리 혁신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LH 개혁을 위한 핵심논의 사항으로 꼽혔던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결정이 미뤄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능‧조직 슬림화만으로는 LH의 혁신을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판단 하에 LH 조직 재설계 방안도 마련해 당정협의 등을 진행했지만, 협의 과정에서 “조직개편이 주거복지, 주택공급 등 국민의 주거안정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치기로 했다. 다만, 최대한 조속히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중심으로 분리하는 세 가지 대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1안은 토지와 주택‧주거복지를 별도 분리하는 방안이며 ▲2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와 주택을 동일한 위계로 수평분리하는 안 ▲3안은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주택 즉 개발사업 부문으로 분리하되 주거복지 부문을 모회사로, 개발사업 부문인 토지‧주택을 자회사로 두는 안이다.

정부는 위 세 가지 안을 포함해 ‘견제와 균형 원리가 작동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며,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조직으로 거듭난다’는 원칙하에 추후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법률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투기재발을 위한 삼중사중의 통제장치 구축, 방만경영 관행 철폐를 위한 경영관리 혁신, 독점적․비핵심 기능 전면 분리 및 조직 슬림화는 속도감 있게 즉시 착수하고, 투기재발방지 관련법령들도 신속히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면서 “내규 개정 등 LH 조치사항은 과제별 이행계획을 작성해 관리, 이행실적을 분기마다 점검하도록 하고, 조직 개편방안은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 및 전문가 검토를 거쳐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뜩이나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뤄질 LH의 조직개편이 향후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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