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 건축행위 제한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가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는 공공재개발 후보지 14곳에 대해 건축법에 따른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한다.

건축행위 제한이 이뤄지면 제한공고일로부터 2년간 해당 구역 내에서 건물을 신축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건축허가‧신고는 물론, 이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공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착공신고도 제한된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투기세력의 비경제적인 건축행위와 이로 인한 분양피해를 막고, 사업지연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후보지의 분양받을 권리산정기준일을 2020년 9월 21일로 고시한 바 있다. 권리산정기준일 이전 소유주만 분양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후 지어진 주택을 매입할 경우 분양권 자격이 없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지에서는 건축허가 신고, 착공신고 접수 등 신축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렇게 신축되는 다세대주택으로 분양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는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분양권이 없는 소유주가 많아지면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2/3)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노후도 산정에도 불리하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건축행위 제한을 추진하는 14곳은 1‧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가운데 기존 정비구역이 아닌 새롭게 재개발사업을 시작하는 신규구역들이다. 기존 정비구역과 달리 건축행위 제한이 걸려있지 않아 건물 신축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보호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건축허가 제한(안)을 6월 14일까지 열람공고하고, 주민의견을 청취한다. 이후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24개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현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주민설명회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올해 1월 선정된 1차 후보지(기존구역) 가운데 신설1, 흑석2, 용두1-6 등은 개략 정비계획, 추정분담금 등을 설명하는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주민동의 수렴 절차를 진행 중이고, 연내 정비계획 변경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3월 선정된 2차 후보지(신규구역) 중 상계3, 장위9 등 2곳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나머지 14곳도 상반기 내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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