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계도기간 운영 … 과태료 미부과

‘주택 임대차 신고제’가 6월 1일 시행됐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시장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신고대상은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신규‧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이며, 임대차 거래량이 작고 소액 계약 임대차 비중이 높아 신고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지역에서 제외된다.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작성항목과 동일한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주택유형‧주소 등 임대 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서를 작성해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하며, 공인중개사 등 신고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도 위임장을 첨부하면 방문 또는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계도기간 중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임대차신고 콜센터(1588-0149, 평일 09~18시 운영)로 문의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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