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6월 3일 고시

국토교통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국민 에너지비용 저감을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 개정안을 6월 3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기준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기준을 현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수준 이상’에서 ‘1+ 등급 수준 이상’으로 상향했다.

국토부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현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09년부터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왔으며, 2025년까지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요구하는 에너지효율등급 1++ 등급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에 따라 2025년 신축 공동주택의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대비하기 위해 공동주택 에너지자립률의 단계적 향상을 추진 중으로, 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항목의 최소 요구점수를 현행 10점에서 25점으로 상향함으로써 공동주택의 에너지자립률이 향상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국토교통 2050 탄소중립 로드맵’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화 로드맵’ 달성에 한걸음 가까워지게 됐다”면서 “공동주택은 한번 지어지면 최소 30년 이상 사용되고 우리나라의 주된 주거공간인 만큼 공동주택의 에너지성능을 높이면 그 효과가 오랜 기간 누적돼 탄소중립 실현 및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가 크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따라 신축 공동주택 입주자는 적은 에너지비용으로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과 국가 입장에서도 화석연료 사용이 줄어들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감소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은 7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3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적용되며,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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