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추진위 업무범위 일부 초과해도 계약 당연 무효 아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지난 5월 27일 전북 전주시 소개 A재개발구역 조합이 전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처분 취소 소송(2020구합2827)에서 ‘추진위원회 선정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정비회사)의 조합 승계’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조합의 손을 들어줬다.

사정은 이렇다.

A구역은 추진위원회를 승인 받기 전, 주민총회에서 B정비회사 선정 승인 안건을 의결했고, 추진위원회 승인 후 B정비회사 선정 추인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창립총회에서 ‘추진위원회가 B정비회사와 체결한 계약과 업무를 조합이 포괄승계하고 조합설립 인가 후에 조합으로 계약자를 변경’하기로 하는 안건을 의결 했다.

하지만, 일부 조합원들이 민원을 제기하자 전주시청은 A조합에게 “조합의 계약 및 용역업체 선정 등은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에 의해 추진위원회에서 조합으로 승계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를 통해 계약을 포괄승계한 것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에 위반된다”면서 해당 사안을 시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전주시청은 ▲추진위원회 승인 전 정비회사를 선정, 이후 계약한 것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인 점 ▲A조합은 추진위원회 당시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내용에 조합의 청산일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으로 하고, 용역업무의 범위에도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사항을 포함시켰는데, 이는 운영규정이나 정관 규정을 살펴볼 때 조합이 승계할 수 없는 것인 점 ▲창립총회는 조합 설립을 위해 개최되는 총회로, 조합 총회와는 별개인 만큼 창립총회에서 포괄승계의 건이 의결됐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인 점 등을 지적하고 “A조합은 도시정비법 제29조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및 정관에 규정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새로 정비회사를 선정해 다시 용역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A조합은 ▲추진위원회의 계약 방법과 절차 등을 명시한 구 도시정비법은 해당 법률 시행 후 최초로 정비회사를 선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A조합의 경우에는 개정된 도시정비법 제29조와 이에 따른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점 ▲도시정비법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규정된 정비회사 선정도 포괄승계의 대상에 포함되는 점 ▲도시정비법은 정비회사의 선정 및 변경을 추진위원회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선정된 정비회사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바탕으로 “추진위원회에서 B정비회사를 선정한 후 이를 기초로 체결한 계약은 적법‧유효하고, 그 계약상 권리와 의무는 도시정비법 및 창립총회 의결에 따라 조합에 포괄승계됐다”며 “전주시청이 도시정비법 등을 근거로 새로운 절차를 통해 다시 정비회사를 선정하도록 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먼저 ‘추진위원회 승인 전 정비회사 선정의 효력’과 관련해 “B정비회사를 선정하는 추인 안건이 추진위원회 승인 후 주민총회에서 의결되고, 이를 기초로 추진위원회가 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춰보면, 단지 추진위원회 승인 전 정비회사 선정 절차를 시작했다고 해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정비회사의 선정 및 변경’을 추진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당시 운영규정 제5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인가일까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조합이 설립되면 모든 업무와 자산을 조합에 인계하고 추진위원회는 해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은 “추진위원회는 자신이 행한 업무를 법 제44조에 따른 총회에 보고해야 하며, 추진위원회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조합이 포괄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당시 운영규정 제6조는 “이 운영규정이 정하는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업무나 계약, 용역업체의 선정 등은 조합에 승계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정비회사의 선정은 위와 같이 도시정비법에서 추진위원회의 기능 중 하나로 규정돼 있는 만큼 이를 두고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승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는 점 ▲A조합 정관은 “조합설립 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 시행에 관해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합이 이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추진위원회가 정비회사를 선정하고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합 정관이 정하는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도시정비법은 추진위원회의 정비회사 선정을 강제하고 있지 않은 만큼 추진위원회가 정비회사를 선정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한데, 정비회사 선정 및 변경을 위해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규정한 도시정비법 제45조 제1항 제6호와 조합 정관 제14조는 ‘추진위원회가 정비회사를 선정하지 않았으나 이후 조합이 정비회사를 새로 선정하려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봄이 적절한 점 ▲이 사건 계약은 추진위원회의 업무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일부 포함돼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창립총회의 승계 결의만으로 부족하다면 조합이 다시 총회를 개최해 이 사건 계약의 포괄승계 여부 등을 의결할 수 있는 만큼 새로 정비회사를 선정하고 용역계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지적하고 “이를 종합해보면,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고,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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