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 한도도 3.6억원까지 확대

서민·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방안으로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와 전세대출 보증상품의 요건이 7월 1일부터 확대·개선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는 40년 만기 고정금리인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보금자리론의 세대당 최대 대출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3억6000원까지 확대된다. 최대 LTV(주택담보대출비율)는 70%다.

이외에도 7월 1일부터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의 1인당 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되며, 전세대출 사고율 감소 등을 반영해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의 전반적인 보증료도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발표한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방안’ 중 주금공 전세대출·전세금반환보증 이용요건 확대(전세금 7억원까지 이용가능)는 전산준비·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초장기모기지 상품이 민간 부문에서도 도입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하반기 중 지속적으로 검토·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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