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실질적인 입후보 기회 보장해야”

“조합 임원 후보자 등록에 관한 내용은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원의 총회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왔다.

사정은 이렇다.

경기도 과천시 A재건축조합은 지난 5월 10일 조합 홈페이지에 조합임원 선출과 관련한 입후보등록을 공고했다.

또한 A재건축조합 선거관리위원회는 5월 15일 조합원들에게 공고 내용을 알리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같은 달 31일에는 “000 이사후보자가 사전 선거운동을 하여 후보자 등록을 취소한다”라는 내용 등을 담은 후보자 공고를 했다.

이후 A재건축조합은 위 임원 선거 후보자 공고에 기초해 6월 4일 정기총회 개최공고를 했다.

하지만, A재건축조합 조합원들은 “조합 정관에 ‘조합원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14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도 조합이 채무자 조합임원 후보자 등록기간을 7일로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정했다. 특히 임원 후보자 등록과 관련된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개별 등기우편 등으로 고지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면서 총회금지 가처분 소송(2021카합10070)을 제기했다.

그리고,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제11민사부는 지난 6월 18일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임원 입후보 등록 공고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공고의 내용은 선출한 조합 임원의 종류와 수, 후보 등록 기간과 장소, 후보 자격, 등록 방법 및 제출 서류 등에 관한 것으로서, 조합원들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전제하고 “따라서 조합으로서는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반드시 공고의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등기우편으로 고지해야 하며, 그러한 개별적 고지가 불가능한 경우 조합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위치한 게시판에 공고하는 것으로 고지에 갈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조합측의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은 조합원들에게 공고의 방식으로 알리면 족하다 할 것인데,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가 게시됐고, 공고 무렵 조합원들에게 대한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으로 공고의 내용이 안내됐으며, 상당한 수의 후보자들이 등록을 마쳤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거나 그 하자가 치유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공고 외에 조합 정관에 따른 공고도 병행하도록 분명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보자등록에 관한 사항을 조합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만으로는 조합 선거관리규정조차 준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선거관리규정은 정관의 하위규범인 만큼 그 내용이 정관과 충돌되는 경우 정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하고, 정관에서는 임원 선출절차와 관련해 별도로 고지‧공고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은 점 ▲정관에서 정한 수범자는 조합이고,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수범자는 선거관리위원회로, 서로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주체가 다른 점 ▲조합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주체는 일부 조합원들이 구성한 ‘투명한 재건축 A단지 조합원들의 조합원의 모임’이라는 단체로 보이는 바, 이를 조합에 의한 고지‧공고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는 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의 조회수는 약 120회에 불과해 조합원들 중 극히 일부만 해당 공고를 열람한 것으로 보이는 점 ▲비록 조합이 5월 15일 조합원들에게 공고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통지하기는 했으나, 해당 일시는 휴일인 토요일이었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불과 이틀 뒤였으므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조합원들이 사전에 공고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적절하고도 충분한 방법으로 고지가 이뤄져 조합원들에게 실질적인 입후보 기회가 보장됐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조합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장 B씨에 대한 문제 제기의 경우 “총회 개최금지 또는 결의무효확인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단체를 상대로 해야 하는데, B씨는 개인 자격이 아니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총회 개최절차에 관여한 것에 불가한 만큼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대한 신청”이라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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